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된 형법은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규정을 폐지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을 폐지하기 전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또는 공소취소’의 형태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 된 현재, 모든 강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합의)가 있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법 규정의 폐지로 인한 처벌 관계의 큰 변화가 생기므로 ‘친고죄 폐지’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부칙 <제11574호, 2012.12.18>로 개정형법의 시행일(효력발생일),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국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개정 형법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8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7일 24시까지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고, 2013년 6월 18일 0시 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형법이 적용되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자동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렇다면 이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니 2013년 6월 18일 0시 이후에 범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