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명예훼손

모욕죄 명예훼손죄 어떤 차이가?

법무법인 법승. 2015. 7. 29. 10:08

모욕죄 명예훼손죄 어떤 차이가?


최근 들어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대로 연예인의 발언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게시글에 대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연예인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인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두고 희생자, 생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인 A씨는 인터넷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욕설과 여성을 비하하는 대화를 나눴고 이 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방송에 하차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 생존한 사람을 두고 꺼림칙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존자를 비하했습니다.

 

 


A씨의 발언을 들은 생존자는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빠져 나왔지만 그 상황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모욕감이 든다고 인터뷰를 하며 A씨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즉각적으로 생존자의 변호사를 찾아가 사과하여 어느 정도 사건이 진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존자의 주장처럼 A씨의 발언은 어떻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를 규정하면서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해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으로는 모욕죄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해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사건 생존자는 A씨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또는 생존자를 비하한 것에 대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생존자와 합의, 사과하여 처벌불원서를 이끌어 내거나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