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승소사례
사기혐의 증거불충분
법무법인 법승.
2015. 8. 12. 10:22
사기혐의 증거불충분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6**6*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1억 3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오고간 금전적인 부분은 전부 피의자의 기망행위 없이 고소인의 자의에 의해서 피의자에게 지급한 금원이지 절대 투자 또는 차용의 개념이 아니었음을 입증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