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횡령/배임

업무상배임 문제 이승우변호사는?

법무법인 법승. 2015. 8. 19. 10:00

업무상배임 문제 이승우변호사는?


순천경찰에서는 해외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학교에 약 14억원의 손해를 끼친 모 대학 총장ㄱ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내용에 따르면 ㄱ씨는 배우자와 함께 2008년부터 유령 회사에 육성기금 등을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이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 임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님 글을 참고해서 업무상배임 내용에 대해 좀 상세히 살펴볼까 해요 ㅎㅎ

 

 

 

 

업무상 배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업무상 횡령인데요. 이는 직원이 회사의 자금을 본인 필요를 위해 사용하거나 이체 받았을 때, 또는 상품을 할부로 구매해놓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임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횡령은 재물을, 배임은 금전적인 이익을 조사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배임죄의 경우 업무를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었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이는 특히 신임관계의 배반을 문제로 삼는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일반적인 배임과 달리 업무상의 위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성립되며 이는 다른 말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조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무 일부분이나 전부를 대행하고 있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의 사장이나 또는 대주주 위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를 받는 보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사의 자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탁하여 비자금을 만들 때 조사를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는 회사의 경영의 총 책임자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관리자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들 회사의 경영에 연속적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위 변론은 인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조사할 때 계좌의 거래 내역이나 또는 배임 횟수나 기간 등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거래 정황이나 증거의 수집을 최대한 확보하고 입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