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교통범죄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무법인 법승. 2015. 9. 9. 13:27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혹은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변호사가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란 통상 피해자와 합의를 함으로써 인정되며, 이와 더불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며, 도주한 경우의 뺑소니운전자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례의 예외규정 10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위반: 교통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혹은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 중앙선 침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회전이 금지된 도로에서 횡단 또는 회전하는 경우


- 보도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보행자보호 위반과 횡단보도상의 사고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앞지르기방법 또는 금지 위반의 경우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

 

 

 

 

교통사고 났다면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앞으로는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11대 중과실에만 적용되던 형사처벌이 확장되어 운전자들이 불리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따라서 교통사고 상해사고가 났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승우변호사는 각종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다양한 변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각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