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형 및 내용
불기소처분 유형 및 내용
일반적으로 법률 용어는 그 단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불기소처분 등이 그럴 수 있는데, 이는 기소에 대해서 알고 어떠한 방식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해를 이해 불기소처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은 고소인이나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과정을 기소하는 것 또는 공소 제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며, 실제로 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공소 제기는 매우 신중한 과정
이와 더불어 공소 제기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유일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에게 기소권을 줄 경우 공소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검사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만약에 법원에서 무죄가 판단되었다면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신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여부가 중요
따라서 그만큼 검찰이 확실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충분한 사람들만 기소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기소되면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는 기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검사가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을 내려, 법원에 재판을 받아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기소 혹은 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여기서 불기소처분을 살펴보면 검사가 수사를 통해 판단했을 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소를 하지 않은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혐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기소유예 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소멸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의 유형 중 공소권 없음의 사안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라던지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불기소처분 유형인 기소중지 및 기소유예
기소중지의 경우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기소 중지 처분은 공범의 미 검거,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 이라던지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불기소처분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떠한 범죄든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처분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형사법률에 정통한 이승우변호사등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