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폭력사건.형사

형사변호사상담 부부 간 절도죄

법무법인 법승. 2015. 10. 1. 11:24

형사변호사상담 부부 간 절도죄


일반적으로 부부는 함께 재산을 모아 공동으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런 특성을 감안하고도 부부 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위 사례에 대해서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허위발급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신용 불량자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인 ㄴ씨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는데요. 이마저도 대금이 연체되자 ㄴ씨는 해당 신용카드를 압수하여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남편에게서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자 아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속이고 ㄴ씨가 알지 못하게 신용카드 2장을 새롭게 만들고 후불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무단으로 카드 사용하면
ㄱ씨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해 약 170여 차례나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거나 각종 대출을 위해 약 2천 800여 만원을 소비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상담으로 조사한 결과 약 20여 차례가 넘도록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현금도 약 800여 만원을 빼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부 간 절도죄 성립
ㄱ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제품 등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를 성립시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절도죄 성립 처벌은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29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였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죄 성립이 이뤄질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절도 금액을 낮춰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간 절도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