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소송사기 채권으로 피해 당하면

법무법인 법승. 2015. 10. 5. 13:19

소송사기 채권으로 피해 당하면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때 법원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거나 또는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유 하는 것이 소송사기인데요. 특히 채권 채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송이 아니고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여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지급 명령 제도를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채권 발급
그러나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대여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아 소송사기를 벌이곤 하는데요.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청구의 원인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차용증 등의 서류만 제출하면 명령을 받을 수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은 편입니다.

 

 

 

 


소송사기 방법은 ?
소송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 주소지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공범자를 피해 대상에게 보내어 허위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강제 집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사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반박 및 이의제기
따라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허위의 사실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즉각적으로 소송사기를 의심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소송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반박은 소송사기 피의자를 근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사기 막아야
많은 사람들이 소송이라는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처는 지속적으로 소송사기 범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본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를 구제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