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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법무법인 법승. 2015. 10. 14. 11:34

형사재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을 때 원심의 판결에서 내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위 법은 피고인이 중형이 변경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상소를 단념하는 것을 막고자 함인데요. 오늘은 형사재판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는 크게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 상소한 사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소했다고 함은 검사가 상소했거나 또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하였을 때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피고인이 양형의 부당함이나 법령의 위반, 사실의 오인 등과 같은 이유로 상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 금지
이 때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홀로 항소하였고 이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를 하였다면 위의 형사재판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1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검사만 상고하였을 때는 위 원칙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의 상소 이유에 더해 법원의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을 때는?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이라 함은 사건 당사자 외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상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였을 때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판례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항소한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주장 필요
한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형을 선고했을 때 한정되기 때문에 무죄나 공소기각의 형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형사재판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통한 항소 또는 상고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협력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