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조세범 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7.02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2. 2014.02.25 조세미납 출국금지처분 취소 사례_재산범죄변호사
조세포탈죄 기수시기 통고처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가령 피고인이 2013. 9. 29.경 2013년도에 금 5억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하여 2013.사업년도 (1.1.부터 12.31. 까지)의 법인세, 2013년도 특별소비세, 2013년 1,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각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이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도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각 세액 전부를 조세포탈죄의 기수로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범처벌법의 조세포탈의 경우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사건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소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형사법 규정 중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수 하였다면 법원은 자수 감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판결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한 금 5억원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내용도 반복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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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미납 출국금지처분 취소 사례_재산범죄변호사

 

 

 

 

통상적으로 국민의 출국에 대한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ㆍ이전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때문에 출국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정금액의 조세 미납을 이유로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를 통해 출국금지처분의 범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미납으로 법무부 장관의 출국금지처분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적발하지 못한 점, ② 원고의 현재 직책이나 과거 경력, 1회 평균 3~5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해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그것이 재산의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비교적 자주 해외 출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따로 독립생활을 하는 전처나 아들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득원을 밝힌 바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은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조세 미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는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에 대한 상당한 인지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대로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출국금지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범죄에 있어 출국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근거 있는 주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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