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려고 하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생각하기에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전문적인 능력과 힘을 잘 활용한다.

'조력'


수단과 방법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중 하나.


by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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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찾는데 걸린 시간은 종종 그 해답의 수준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

좋은 조언, 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였다면

그 무형의 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텐데


사실 그러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다소 높아 보이는 가격의 서비스를 구매했는데에도 결국 그 뛰어난 성능과 결과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역시 조언 또는 조력에 지불하는 돈에는 신뢰와 약간의 도박이 필요한가 보다.


신중하면서 신속하고

침착하면서 열정적으로

정확하며 빠르게


우리는 모순적인 능력을 잘 갖추면 유능하다고 한다.



역시 사건은 해결해야 의미가 있고,

문제는 풀어야 제 맛이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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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고객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




6차 핵실험, FTA 재협상, 경제성장률 둔화, 세계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다수의 주장들 속에서 국내, 국외 각종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2017년의 9월입니다.


이른 아침 책상에 앉아


2019 부의 대절벽 –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다.

(How the great bubble burst of 2017 – 2019 can make you rich) 

해리 덴트 저, 청림출판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금융위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짐로저스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이 ‘2019 부의 대절벽’이라는 책을 

저는 교보문고 모바일 서점에서 주문해서 택배로 받았습니다. 


직접 대형서점에 들려서 책을 보고 싶지만 직접 들려 책을 둘러보고 구매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모바일 서점을 자주 이용합니다.


각종 신문의 주말(금요일)판에 소개되는 신간 서적 안내를 읽으면서

그 각 신간서적을 모바일 서점에서 검색하여 목차를 훑어보고 마음에 들면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일괄 주문하는 방법을 쓰는데, 어떨 때에는 구입한지

3년 만에 책을 진지하게 읽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2019 부의 대절벽’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거의 끝 부분에 해당하는 제22장에는‘사업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거대한 버블 붕괴의 시기에 어떻게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9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 책 349p 이하)


9가지 제안 중 3번 제안의 제목이 


3. 고객과 그들의 요구를 명확히 정의하여 기업의 방향과 목적과 집중할 목표를 정하라.

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정의한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기업의 방향과 목적과 집중할 목표를 정하라. 


라고 하는 요구는 거대한 버블 붕괴 시기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일반적 요청사항입니다. 





위 내용은 마케팅 일반론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역시 本立道生 하늘이 무너져도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길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제목 아래에 쓰여 있는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당신이 하려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객이 당신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고객을 위한 상품을 만들 때, 기업 만족적이 아니라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으라는 말입니다. 


“고객 정의는 이런저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고객 정의의 핵심은 고객들의 시간이나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 


“당신은 고객의 브랜드에 품격을 더하는가?” 

“당신은 고객 대신 비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그들이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가?” “당신은 융통성을 발휘해 그들이 시장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집니다.





변호사는 고객의 시간과 돈을 세이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과 시간이 별개의 목적인 것처럼 읽힐 수 있으나 


돈을 벌고, 돈을 절약하는 문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곧 돈을 절약한다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돈을 벌었다는 것은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의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삼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승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절약해줄 수 있고,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고,


법승은 변호사들의 연구, 공부, 그리고 자기 성장을 위한 적절한 휴식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고객의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쓸모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승의 변호사들은 모두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의 시간이 허투루 흘러가지 않도록 스텝도, 고객도, 고객의 가족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자 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이 곧 사회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여 성장하는 중추적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사회와 함께 성장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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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대상과 범위





변호사는 법률과 사회현실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흘러 들어오도록 해야만 한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멀리 저 바다로 흘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상류로부터 취하는 과정을 무한 반복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변호사의 머리와 가슴에는 지금 이 시대의 정보와 지식이 흐르고 지나간 것들이 경험이 되어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개의 큰 강이 한반도에서 수 만년을 두고 흐를 수 있는 까닭은 이 강물들이 한 순간도 쉼 없이 새로운 물줄기를 받아들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큰 강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방식 그대로 변호사도 자신의 전문성을 도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률과 사회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강은 새롭게 받아들이는 만큼 품고 있던 자신의 모든 물을 바다로 남김없이 흘러가게 한다. 그렇게 보냄으로써 강은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은 강이 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여서 썩어가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강은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흐름을 유지 한다.





우리 법승의 변호사들도 큰 강과 같이 한명 한명이 맑고 생명 가득한 역동적인 모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주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한다. 


지나간 지식과 정보를 혼자만 아껴 보아서는 

거대한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정보사회에서 

변호사 자신을 역동적인 그리고 부패하지 않고 맑고 에너지 가득한 상태로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함께 공유하고, 공개하며 스터디라는 형식으로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더 나아가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부와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외부로 공개하여 내부를 진공의 상태로 만들고, 그 진공 상태를 지적 동기로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갈증으로 만든다.





진공과 갈증으로 우리들, 법승은 매일 아침 전체의 직원이 형사법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개별 변호사들과 사무장들 사무직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한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 로펌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노력이고, 멈출 수 없는 행동이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기사의 내용과 그 이면의 흐름을 생각해본다.

바쁠 때에는 헤드라인만 읽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고민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매주 서점에 들러 새롭게 나온 책들의 제목을 음미해 본다.

신문 기사보다 더욱더 진지한 고민을 담은 책들도 많다. 물론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목과 부제만 바꾸어서 생산해 내는 책들도 많다. 좋은 책들을 서점에서 찾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의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인용한 좋은 책을 눈여겨 보고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말 괜찮은 책을 찾기도 한다.


신문 마다 금요일 자 또는 토요일 자에서는 ‘신간 서적 소개’란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겨레, 중앙, 한국경제, 국제신문, 광주일보, 대전일보 마다 소개하는 책이 다르다.

그런데 그 책들이 모두 의미가 있는 권유라고 느낄 때가 많다.






형사 변호사로서 사회를 안다는 것, 실제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사실 실제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간접경험에 의하는 것이 많다.


그래도 그 간접경험이 현실과 가장 유사하고, 근사치이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은 형사 변호사로서, 형사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흐름을 유지하고, 흐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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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낸 공포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 지는가.




대부분의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짓는

일부 인류학자들의 견해와 윌리엄 골딩의 ‘상속자들’이라는 소설에 의거한다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력’의 유무를 들 수 있겠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즉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두뇌 발달의 과정에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얻었고

이를 통하여 추상화 일반화를 이루었고,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확장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상력(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정)은 현생 인류에게 언어와 예술을 선사하였고

과학 또한 구체적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수’의 개념, ‘수’를 통한 수학의 발달도 모두 현실로부터 분리해 나온 상상의 도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인간은 이러한 막강한 도구를 얻은 대신

상상을 통하여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공포’를 느끼는 능력 또한 획득하였다.


이 공포라는 감정도 사실 다른 상상력의 산물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상상력의 빛과 그림자로 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것은 상상의 존재이고, 아직 미도래 한 것임에도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회로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신체활동에 장애로 작동하는 것이다.


두려움, 공포가 정신을 장악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포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판단력, 통찰력, 사고력 모두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문제해결능력은 0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오히려 문제해결능력은 마이너스, 즉 하지 말아야 하는 일만 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을 만나게 된다.

의뢰인들은 바로 이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 자유를 상실하게 될 두려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두려움 자유 시민으로 신체에 대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자유를 상실하고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공포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형사법, 수사, 재판은 쉽게 헤아릴 수 있는 단순 정보의 차원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지적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부족, 형사법적 지식의 부족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다.





형사 변호사를 만나 사실관계를 형사법적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제시 받으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막연하고 계속 확장되던 공포도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으로 전환되면서 현실적인 사안으로 변화한다.


막연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공포를 해결하려면, 그 공포의 원인을 직시하고 문제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


제대로 된 인식과 문제의식으로 변화되는 순간, 막연하였던 공포는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이 남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 오던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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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도시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떠올라 그에 따라 마음이 흐르고 이동합니다.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 저의 머릿속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하기 짝이 없는 흐름과 축적, 중단의 연속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품은 시시각각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발현되어 흐르고, 맺어지고, 중단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법무법인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승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검찰청 3거리 앞 대로를 지켜보고 있으면 항상 수많은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동으로 서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그 차량의 끊임없는 행렬은 한 사람의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이 기초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처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의 눈에 보이는 그 행위의 기초단위를 ‘의사’라고 하고, 그 외부적 인식 단위를 ‘의사 표시’라고 분석해 낸 법학자들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사’라는 단어는 사실 ‘생각’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법으로 오면 ‘의사’는 ‘표시’라는 단어와 결합되기 보다는 ‘인식’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는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과 의사는 하나의 짝처럼 결합되어서 분자구조처럼 따라 다닙니다.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또는 위험을 의욕하는 의사 이를 ‘고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고 설명됩니다.


최근 배임죄를 설명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고의와 실행착수, 기수시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요지】의 내용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배임죄의 인식대상과 의사(범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행착수 시점과 

위험범으로서 손해를 가한 시점으로서의 기수시기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구성요건의 분석과 범의라고 부르는 ‘고의’ - 인식과 의사 즉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및 위험의 실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 또는 고소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와 사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사실과 사실 증거와 간접증거를 잘 연결하고 취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법리의 근간에는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와 변론을 제공하지만 극단적인 사고방식,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안을 

마주할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편에 서서 그 가해자를 전적으로 변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 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사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평가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승의 변호사들은  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여부, 

반성에 따른 형의 감경과 용서, 선처를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국가 수사기관의 폭주,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는 

사회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판단력은 결국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과 수사기관의 사건 유형별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이끌고 가는 것은 형사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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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씨의 '좋니'와 수지씨의 '좋니'를 듣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미래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키워내는 법무법인 법승

그 법승의 대표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이승우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들이 1명 있고, 내년 세상에 나올 둘째의 아버지입니다.

 

자주는 아니고 문득 문득 제 개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어디에서 어떻게 기억이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 40년이라는 세월이 아득하기도 하고, 때론 별로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노래는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같은 곡인 좋니2가지 버전을 들어 보았습니다. 윤종신씨가 부른 원곡과 그리고 수지씨가 부른 여자버전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곡을 듣고 뜬금없지만 나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심리적으로 곱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20대처럼 생각하려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현실과 정서가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곡임에도 윤종신씨의 나이와 상황을 알고 있는 저에게 윤종신씨의 좋니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남자의 노래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마치 제 자신이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떠올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 물론 곡 자체는 좋습니다.

 

반면

 

수지씨가 부르는 좋니

말 그대로 20대의 여성의 입장에서 연애와 실연 후의 심정을 담은 것 같아

 

바로 그 곡의 가사와 잘 맞아서 느낌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저도 20대의 연애 하였던 때의 감정이 되살아 나는 것 같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년의 변호사 경험 속에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새로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양성한지 3년 드디어 2명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법인에서 성장을 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두근 변호사는 10. 11.자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였고, 김낙의 변호사는 11월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마칠 것입니다. 나이를 잊고 멋진 노래를 꿈꾸는 윤종신 씨 처럼 20대라는 나이에 딱 맞는 멋진 노래를 부르는 수지 씨처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아버지이자 대표변호사인 이승우는 오늘도 더욱 마음을 써서 세상을 의미있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 지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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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과 첫조사 시 질문사항





변호사의 선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수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것, 유리한 것 구분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사를 임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 변호사는 방향의 설정과 주장의 포인트를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의 어두운 머릿속을 밝히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하고, 언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지를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리 논쟁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의견서 한 장이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을 뒤 바꿉니다. 변호사의 말과 글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경찰 첫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로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경찰이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하고 앞뒤, 좌우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데 기초 지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할 만 합니다.

 

20(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피의자의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위 각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또는 조금 덜 자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선입견의 개입이 없을 수 없고,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형성되는 선입견은 진술태도와 진술하는 답변 내용, 답변에 사용되는 어휘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하고, 그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나아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은 걱정한 것 보다 현저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분업화, 전문화 시대에 살면서 형사법 사안에 변호사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식주를 돈으로 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두 직접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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