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도시와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이 떠올라 그에 따라 마음이 흐르고 이동합니다.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한 저의 머릿속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복잡하기 짝이 없는 흐름과 축적, 중단의 연속입니다.


도시는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품은 시시각각의 생각들이 

행동으로 발현되어 흐르고, 맺어지고, 중단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법무법인법승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승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검찰청 3거리 앞 대로를 지켜보고 있으면 항상 수많은 각양각색의 차량들이 동으로 서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그 차량의 끊임없는 행렬은 한 사람의 어떠한 구체적인 생각이 기초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처음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에 기인한 것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저의 눈에 보이는 그 행위의 기초단위를 ‘의사’라고 하고, 그 외부적 인식 단위를 ‘의사 표시’라고 분석해 낸 법학자들은 분명히 인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위대한 철학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의사’라는 단어는 사실 ‘생각’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형사법으로 오면 ‘의사’는 ‘표시’라는 단어와 결합되기 보다는 ‘인식’이라는 단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식이 없는 의사가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식과 의사는 하나의 짝처럼 결합되어서 분자구조처럼 따라 다닙니다.





구성요건 사실의 인식하고, 구성요건적 결과 또는 위험을 의욕하는 의사 이를 ‘고의’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형법의 고의는 인식과 의사라고 설명됩니다.


최근 배임죄를 설명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4도 110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구성요건과 구성요건 고의와 실행착수, 기수시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요지】의 내용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배임죄의 인식대상과 의사(범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실행착수 시점과 

위험범으로서 손해를 가한 시점으로서의 기수시기를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구성요건의 분석과 범의라고 부르는 ‘고의’ - 인식과 의사 즉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및 위험의 실현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 또는 고소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증거와 사실 그리고 논리적 추론에 의하여 사실과 사실 증거와 간접증거를 잘 연결하고 취합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법적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다는 것은 형사 사건의 처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리와 법리의 근간에는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변호와 변론을 제공하지만 극단적인 사고방식, 잘못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안을 

마주할 때에는 피해자의 반대편에 서서 그 가해자를 전적으로 변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죄와 무혐의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 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

사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평가와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법승의 변호사들은  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죄에 대한 인정여부, 

반성에 따른 형의 감경과 용서, 선처를 통하여 사회의 안녕과 국가 수사기관의 폭주,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는 

사회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판단력은 결국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과 수사기관의 사건 유형별 처리 과정에 대한 경험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이끌고 가는 것은 형사 변호사의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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