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 상담을

 

 

성추행무고죄 처벌

 


최근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고죄로 검거된 인원이 무려 4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고소장만 제출한 채 조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는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면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써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성추행무고죄 처벌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성범죄 피해자들은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무거운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법승의 성추행무고죄 처벌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무고죄 처벌

 


성범죄 무고죄 처벌 위기를 대처한 법승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 등은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면서 되려 A씨 등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 A씨 등은 성추행무고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A씨 등은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추행무고죄 처벌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승에서는 A씨 등과 오랜 시간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 등이 진정으로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난 뒤 조사의 과정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고, 절차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 뒤 검찰 조사의 과정에서 법승에서는 A씨 등의 입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적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 A씨 등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무고죄 처벌

 


성범죄 피해자 되려 무고죄 처벌 위기에?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무고 사건으로 누명을 쓰게 된 피의자의 경우 정신적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 그리고 형사사건을 풍부하게 접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 낼 수 있는 증거수집 등을 통한 강력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법무법인 법승에서 현명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무고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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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 위증죄와 관련하여



증언거부권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위증죄의 구성요건과 성립에 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형사재판, 민사재판과 같이 ‘재판’을 전제로 하여 사실관계를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과 같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다른 형식의 증언에 대해서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서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약 선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형사소송,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위증죄의 문언적 구성요건 외에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없음을 위증죄 성립의 핵심적인 그러나 숨겨져 있는 구성요건 요소로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증언거부권



즉, 선서한 증인이라고 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정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어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증언 할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그리고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증언거부권



이어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며,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증언거부권



3)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상 이에 대한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 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였을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그리고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이에 대한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를 고지 받았다 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증언거부권



다만,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이 있었는데요. 


1) 형사소송법은 증언 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이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이에 대한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이에 관한 고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우리 입법자는 1954.9.23. 제정 당시부터 증언 거부권 및 그 고지 규정을 둔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그 후인 1960.4.4.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이에 대한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02.1.26. 민사소송법을 전부 개정하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입법 경위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 절차에 존재하는 목적 및 적용원리 등의 차이를 염두에 둔 입법적 선택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는 다르게 ‘선서거부권 제도’(제324조), ‘선서면제 제도’(제323조) 등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증언 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입법의 불비라거나 증언 거부권이 있는 증인의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고지한 바 없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4928 판결[위증]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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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량과 벌금 그리고 해결방안


최근 경제난, 취업난의 여파로 증명서 위조를 비롯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성적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취업을 위해서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경우, 위조하거나 위조를 부탁한 사람까지 수사 범위에 해당이 되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혹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했듯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그 객체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문서 위조의 대상을 살펴보면 '추천서', '안내장', '이력서'를 비롯해 신분증과 같은 문서의 위조와 변조가 가장 많습니다.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로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문서에 대한 신용을 해할 경우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사실증명이 복잡하고, 무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 할 수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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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 허위신고 대처!!

 

성범죄의 기준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로 의심받는 사람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만 존재하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주장으로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야 하는 어려이 있습니다.

 

특례법이 적용된 '성폭법'은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 진술은 지지 받기 힘든 것을 악용해 다양한 성폭력 무고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합의된 성관계 후 변심으로 성폭력 고소를 한다거나, 불륜을 덮기 위해 내연남을 거짓으로 고소 또는 의도적인 접근을 통해 성관계 유도 후 고소하는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무고죄


 

의정부지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반기 관내에서 성폭력 허위 고소 건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검찰 자료 역시 전체 범죄사건 가운데 보통 불기소 처분 비율이 평균 2.3%인 반해 성폭력 사건은 평균 11%에 이르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16%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자에게 내려지는 형법이며,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고하게 성범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무죄를 입증해야 하며, 그 다음 무고죄로 대응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법산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발생 단계부터 검찰수사 시 동행하여 부당한 심문을 제한하고, 의뢰인 보호 역할에서 법률적 조력 등을 돕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포함한 형사문제 관련 다양한 분쟁과 소송의 수임 승소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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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협박죄 무죄 사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상의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 협박이나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ㄴ씨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ㄱ씨는 위 자동차에 대해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2013년 6월에 ㄱ씨를 고소하면서 ㄱ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전에도 2013년 2월에 ㄱ씨에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이로 인해 약 37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어 잔금을 치른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협박죄 관계

한편 ㄱ씨는 출석을 통보받고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적정 기한 안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가에게 이미 상담을 받아 ㄴ씨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무고죄 처벌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포기할 것과 자동차 저당해지 서류를 받아 저당 해지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뜻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결국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안 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가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ㄱ씨가 ㄴ씨의 자동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관련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 및 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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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무고, 즉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질까요? 관련된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에의 신용대출 받고 이 후 사채도 얻어 건설업체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사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딜 수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인이 언론에 보도된 형사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무고죄는 타인에 대해서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씨의 자기무고 행위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무고는 진짜 범인에 대한 은닉 행위 

그러나 a씨의 자기무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호에서 명시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에 해당될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 범죄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자기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a씨와 같이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이 후 채권자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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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자백 한다면 무죄판결변호사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했다면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무죄판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및 자수의 효과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이나 모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의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고 자백 후에도 형의 감경, 면제가 없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을 감면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B씨의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건물을 철거하자 무단 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본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자백한다면
이 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고 자백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무고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은 형법 제 153조, 제157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백 후에도 형의 감면 없다면 무죄판결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의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무죄판결변호사와 이 전의 재판 단계에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백 절차를 가졌는지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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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방위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방위로서의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텐데요.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특권? 현행범 체포
A씨는 얼마 전 술집에서 경찰관이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 후 경찰관은 A씨가 본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욕을 하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반항하였고 경찰관의 다리를 치는 등 폭행을 시도하였고 A씨의 일행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본다면 사건은 A씨는 다소 억울할 텐데요.


이 때 경찰관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을 넘어선 불법 체포 과정이었다면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몸을 거칠게 움직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즉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아도 대법원에서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자에 대해 피의 사실이나 체포하는 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을 설명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이는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방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죄 면하려면
위처럼 공권력이 강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시민들만 무고하게 피해를 볼 것인데요. 판결에서도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벗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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