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 대한 무고, 즉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내려질까요? 관련된 사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를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에의 신용대출 받고 이 후 사채도 얻어 건설업체 사업을 확장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사채를 갚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딜 수 없어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인이 언론에 보도된 형사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요? 





무고죄는 타인에 대해서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 타인에 대해서만 무고죄를 인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씨의 자기무고 행위는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한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무고는 진짜 범인에 대한 은닉 행위 

그러나 a씨의 자기무고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호에서 명시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에 해당될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16 판결)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무고 행위에 대해 범죄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자기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a씨와 같이 본인의 채무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교도소에 들어갈 경우 이 후 채권자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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