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점 때문에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법률보다 처벌이 다소 약하고 사회에 되돌아갈 기회가 더 열려 있죠.

 

 

 

 

- 소년법, 논란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년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인 A 씨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A 씨는 긴급 체포됐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부모에게 인계됐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소년법을 둘러싼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처럼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 소년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 소년법 처벌 위기, 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소년 사건은 크게 소년 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년 보호 사건의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다 같은 소년법으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서 처벌받는 수위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소년법은 정신발육이 미숙해 성인범보다 교화가 용이하며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이 깊지 않다고 소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뛰어넘는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처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거나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1개월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 말이죠.

(클릭하세요) 법승 성공사례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르게 소년부의 직권에 의해 보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후 절차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보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 판결이 난 이후 재판부가 임의로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소년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연령 초과 및 미달, 조사관의 보호 관찰보고, 소년원장의 청구, 보호처분 경합,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이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물론 이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종료됐을 때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소년범에 대해서는 다소 원만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 소년범이라고 해도 강력범죄는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법승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소년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지를 보고 이에 맞는 해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견디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원형사전문변호사처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대응부터 사후적 방법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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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엄격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 등의 대책위원회가 열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필요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위해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학폭위가 한 번 열리게 되면 학교 내에서 해당 학생을 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사실이 기재되거나 전학까지 가게 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땐 그 즉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내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총 아홉가지 단계에 나눠 가해자에 대해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보복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며, 단계가 높아질 수록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출석정지부터는 학교생활과 이후의 삶에 있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나 역시 인정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라며 지레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 처분을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얼마나 학교폭력이 심했고 죄질이 나쁘냐를 보는 것 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폭력이 지속될 것인가, 가해학생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두 학생은 화해를 했는가 등의 요소를 함께 따져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 학생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변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 금쪽같은 내 아이의 인생은 너무나 많이 남았기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을 일도 많기에 어린시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하도록 둘 수는 없죠.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곧바로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펼치고 과중한 처벌을 피해가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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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응하려면





소년범들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 교육,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만일, 형벌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 보다는 소년범 6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소년범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대체적으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 후 가정으로 복귀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면서 소년들의 품행과 환경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문 기일 최후 보조인의 역할은?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 사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1심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 사건이 1만4280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형사 변호사와 달리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되어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변호사인 보조인은 가정과 소년, 보호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하고,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보호자의 보호력을 끌어올려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조인은 법원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를 독려하여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소년법원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 받도록 권유, 긍정적 결과 도출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권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은 어린 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약점을 잡아 음란 몸 사진 등을 다수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치가 좋았고, 보호자들의 보호의지가 충만한 점을 고려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통신매체이용 협박, 카메라촬영교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소지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요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초기부터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과 관련된 대화, 즐거움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부터 “자신보다 약하거나 또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한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호소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인식 변화와 당부 노력 


이를 위하여 치료와 봉사활동을 권하였고, 소년과 부모는 열심히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학업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모와 보호소년은 진심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이번 사례가 게임, 스마트폰, 성적영상에 대한 중독이 사안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외에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누차 당부하였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가벼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를 부모님과 보호소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언인지 깨달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편린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승은 이번 사건의 소년 보호자들의 보호력이 충분하고 보호의지 또한 높음을 강조하고 보호자들에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보조인 의견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호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에 처하게 될 경우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보호소년이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후 보조인 선임신고서를 해당 소년부에 제출하여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소년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보호절차를 설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 또는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유익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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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대처방법






최근 보험금편취를 위한 존속살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존속살해죄는 형법상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중대범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A씨는 흉기를 가지고 한밤중에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겨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면서 달래며 애원하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검찰 측은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고 A씨의 변호인은 ‘평소 착실한 아들이었던 A씨가 어머니의 고충을 들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하였고 여러 참작사유 등을 종합하여 A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더 큰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A씨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중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그에 대한 구제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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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범죄 처벌, 장래를 위해선... ]

청소년범죄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폭행, 성범죄까지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나 가정에서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 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이 많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수간의 호기심, 실수로 인하여 형사 입건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범죄자로 기록이 남아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범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을 제정하여 소년범죄와 성인을 구분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써 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으로써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14세 이상 청소년 혼자 편의점에서 경미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훈방 조치 등이 가능 하지만, 2인 이상이 절도하게 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특수 절도가 되어 형사 입건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집단 폭행의 경우 훈방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청소년범죄

 

 

만일 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이 적용된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년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 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을 토대로 변론을 펼쳐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범죄

 

 

보호처분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향후에 공무원 임용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 형사사건의 경우 한 수간의 실수로 평생 낙인이 찍혀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소년 사건에 있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0대 청소년 형사사건으로 본인 또는 자녀가 연루된 경우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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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소년 형사사건, 잘못이 있다면 보호처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그 범죄 수법이 지능적이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 범죄 분석에 서 역시 지난 10년 동안 성인 범죄자의 발생 비율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청소년 범죄는 54.3%가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있어 강력범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사회에서는 형사처벌의 적용의 나이를 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소년형사사건은 범죄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법원에서 검사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이송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 및 그 집행에 이르게 하는 사건을 뜻합니다.

 

여기서 범죄 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하는데, 이렇게 소년범죄를 성인과 구분해 처리하는 것은 범죄 발생의 당사자인 가해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반성하고 그 처벌로 보호처분을 받은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 형벌로 다스리는 것보다 현행 시스템에서 소년 보호처분을 확충하는 등 교화 육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죄

 

일반적으로 소년형사사건은 그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으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소년의 장래를 위하여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향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소년범죄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소년범죄 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등에 관한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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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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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처벌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낮고,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 주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초기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의 경우 잘못된게 인정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추후 공무원 임용시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혹은 자녀의 청소년 범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전에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보호 장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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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의 건장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중 소년법 제32조 1항 6호는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호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법령에 따른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대해서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들이라도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32조 1항 9,10호에 있는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이 보호 및 치료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소위 ‘6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무분별한 형사 처벌로 인해 과도한 범죄자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화 후 새롭게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는 처분입니다.

 

 


전국에 7곳이 있는 6호처분 보호시설
한편 6호 처분 보호시설은 전국에 7개 밖에 없으며 이 중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은 2곳 밖에 되지 않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은 물론 향후 입소가 예정될 청소년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되어 왔지만 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보조금 지급 문제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 받아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위 예산 부분이 지자체 부담으로 바뀌자 아동복지시설은 국가가 지자체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호 처분 중 하나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도 재정 지원이 중단 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일시 후원은 물론 잠정적인 후원도 이어나가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무혐의 및 무죄 주장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10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행 수위가 높지 않다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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