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소년의 건장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이 중 소년법 제32조 1항 6호는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한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호 감호, 위탁하는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의 법령에 따른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 대해서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범죄가 아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들이라도 만약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제32조 1항 9,10호에 있는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이 보호 및 치료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새롭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소위 ‘6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즉 무분별한 형사 처벌로 인해 과도한 범죄자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교화 후 새롭게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는 처분입니다.

 

 


전국에 7곳이 있는 6호처분 보호시설
한편 6호 처분 보호시설은 전국에 7개 밖에 없으며 이 중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은 2곳 밖에 되지 않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입소한 청소년들은 물론 향후 입소가 예정될 청소년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소년범 보호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경기도 양주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되어 왔지만 양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밝힌 것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의 보조금 지급 문제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에서는 아동복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 받아 보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5년도에 위 예산 부분이 지자체 부담으로 바뀌자 아동복지시설은 국가가 지자체로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6호 처분 중 하나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도 재정 지원이 중단 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일시 후원은 물론 잠정적인 후원도 이어나가면서 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무혐의 및 무죄 주장
소년범죄 전문 이승우변호사는 10세 미만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범행 수위가 높지 않다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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