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 대응하려면


모욕죄



최근 인터넷의 발달에 의거하여 인터넷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 중에서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모욕죄



쉽게 말하여,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만큼, 상대방에게 욕이나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러한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모욕죄 처벌기준을 피하기 위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일반적으로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혐의를 인정할 경우와 부정할 경우로 나뉘게 되며, 이때 각 사안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모욕죄



또한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변호전략을 통해 무혐의, 불기소, 무죄 등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경우 일반인으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욕죄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철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안을 의뢰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안을 통해 모욕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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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대응하려면


무고죄성립요건



최근 금품을 갈취하려거나 감정적 보복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무고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 자백이나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형을 감경이나 면제 받을 수 있어서 무고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반면 진실된 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무고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고죄에 대해 형법 제156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승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법승의 조력을 통해 무고죄성립요건 대응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무고죄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등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무고죄 처벌 피하려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이 불리하게 작용되면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억울하게 무고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더라도 증거와 진술을 합리적으로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충족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할 뿐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철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무고혐의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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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살펴보기



무고죄 성립요건



무고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지만,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따라서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과도한 무고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무고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법무법인 법승의 무고죄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경찰공무원인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공무원인 B씨가 의뢰인 A씨를 심각한 무고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경찰공무원 B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사안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억울하게 무고죄 고소를 당했다면?


일반적으로 무고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처리와 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의 장래 신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무고죄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철저하게 살펴본 후 그에 맞는 대응책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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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경찰 출석요구



경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침착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뿐 아니라 검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아도 마찬가지이며, 경찰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시민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믿거나 권위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여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사법질서와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 출석요구



이는 우리의 전통적 관습과는 다르지만 민주적 질서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선거라는 것도 정해진 기간마다 권한을 소멸시키고 재신임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과거 귀족주의나 왕정에 비교해보면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지 않고,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은 바로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경찰 출석요구



이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과 구분되는 법원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다시 변호사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변론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소위 3권 분립의 구도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이라는 관점에서 권한을 분리하여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 이 3자는 서로 견제하며, 상호 의심과 불신을 기초로 모든 것을 검토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법관은 검사와 변호사를 의심하고, 검사는 법원과 변호사를 의심해야 하며, 변호사는 검사와 법관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심하라. 어떠한 관행을 의심하라. 의심이 나면 질문하라’는 교육을 받기 보다는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따르면 된다’고 배운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쉽게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을 왜 의심하고 믿지 못하냐고 말해도 자신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 출석요구



하지만 사람의 지위와 직책, 경력만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에서도 강력한 트랜드로 소위 ‘가성비’라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직책, 지위, 이미지만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굴복하고, 이성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는 이성의 작동을 강하게 발휘하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생각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다시 본래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또한 출석의 의무가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경찰과 첫 소환 통화 과정에서 경찰 중에는 수사의 기법으로 사건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솔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또한 수사기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측면이 다소 존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반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즉답 보다는 심사 숙고하여 대답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 연락을 받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본래 비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편한 대화 상황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마땅히 수사기관에 대한 의심, 즉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는지, 수사에 대한 수사관의 주관적 혐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사건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찰 출석요구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의뢰 받는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경찰 출석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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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신체의 자유와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



형사소송법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란 인간의 존재 기반인 몸을 보호하고, 자유롭게 유지하며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또는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헌법 신체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도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포기될 수 없는 중대한 자연권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발전이야말로 근대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의 확장과정에서 노예제도와의 투쟁, 가부장제도의 해체, 국가중심적 전체주의의 거부, 형사사법제도의 발전 등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핵심적인 자유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체포, 구속 당하지 아니할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에 대한 체포 구속에 대해 민감한 인권사항으로 판단하고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장주의의 위배에 대해서 위법성을 격렬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신체에 대한 압수, 수색에 대한 영장의 발부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특히 신체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 수색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에는 심문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문이라는 것은 경찰 등 공무원이 실시하는 인터뷰를 말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이 어떠한 혐의 사실을 또는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에 대하여 무엇인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는 것을 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문의 사전적 의미는 “자세히 따져서 물음”이며,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신체의 자유에서는 개인이 국가 또는 수사기관은 물론 누구로부터도 자세히 따져 물음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신체의 자유의 제한 사유로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의 대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 즉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압수, 수색, 심문 등으로 신체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또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하여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은 위와 같이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형법 형사소송법 관계와 연결 지어 고려해봤을 때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 체포, 압수, 수색 심문으로 인해 형사사건 처벌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조력을 통해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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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부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된 사실이 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검사의 머릿속에서 추론에 의하여 판단한 의견 부분이 있으며, 의견과 사실이 합쳐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경우에는 우선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과 의견부분을 구분하여 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증거로서 인정된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와 사실이 대응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막연한 증거에 의한 추론적 사실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명백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공소 사실 중 사실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부분과 달리 검사의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과 판단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법칙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률이 언어, 특히 개념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증거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단어의 선정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용어의 선택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엄격하게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인부를 결정하고, 사실관계 및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될 경우, 그 내용을 기초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이미, 법리적인 분석을 포괄하여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다시 법률규정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만큼 공소사실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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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술값 등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술집 주인을 폭행한 a씨는 1심에서 준강도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도죄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는 특수강도의 한 종으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나 체포를 면할 목적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물의 탈취와 폭행,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강도상해의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60202_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준강도죄

 

 

준강도죄의 강도상해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무거운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건을 석방으로 해결하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의 권익, 권리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 법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 재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부양가족, 범행 후의 반성, 만취 또는 심신불안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인 나이, 가족관계,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죄질을 낮춰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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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강도죄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간혹 '절도죄''강도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어떤것이고? 또 강도죄는 어떤것일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절도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 입니다.

 

 

절도죄 강도죄

 

최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미셩년자의 범죄행위인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장래를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사건에 휩쓸리고 계시다면, 법산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범죄사건 및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시 까지 피해 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의뢰인으로써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절도죄 강도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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