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137조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가령 112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 허위신고를 한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하면? 

제주지방법원 및 검찰 조사 자료에 의하면 50대인 ㄱ씨는 2014년 5월에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홀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자녀에게 욕설을 내뱉었으며 자녀가 반항을 한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자녀와 아내를 밀면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약 10일 가까이 이어진 ㄱ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제주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은 여러 차례 ㄱ씨으 집을 방문해야 했으며 ㄱ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호기관으로 인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홀로 남은 ㄱ씨는 결국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가족 소재를 묻기도 했으며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요.


이에 경찰관은 112 상황실로 신고 내용을 전한 후 관할 지구대 공무원 7명과 소방 공무원 25명, 가스 안전공사 직원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이 후 ㄱ씨는 112 허위신고에 따른 위계공부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12 허위신고 처벌 무시할 수 없어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비롯한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하고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며 협박 전화를 한 30대도 무려 16여 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심해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신고 전화는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방해가 주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112 허위신고로 인해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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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서 각종 유해한 약물이나 매체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청소년들이 유해 업소로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요. 위 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손님과 합석한 청소년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성인 손님이 주류를 주문하기에 제공하였는데요. 이 후 청소년이 음식점에 들어와 해당 테이블에서 합석하였으며 이에 경찰에 적발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성인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질을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척 억울한 상황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청소년보호법의 주류 규정
청소년보호법 제26조 를 살펴보면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의 판매, 대여, 배포를 해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무인판매나 통신 장치를 통한 판매나 대여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1조에서는 위 26조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없었다면 무죄
한편 위 사례의 경우에서는 직접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다만 성인손님의 자리에 앉았다가 술을 마시게 된 경우인데요.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는 업소에 들어온 손님이 청소년으로 판단이 될 때 나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술을 내어놓을 때 역시 나이 확인이 필요하지만 성인들끼리 있어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거라는 인식이 없었고 예견할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이는 업주가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업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령 위와 같이 업주를 기망하여 담배나 주류 판매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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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례는


저작권법은 노래나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도록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데요.


위 법안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의 권리 행사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시키기 위한 권리자의 기술 조치를 무력화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래방 반주기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권리자의 보호조치를 해제하였을 때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저작권 침해
사례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제작을 하는 A주식회사는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음악 저작물 복제 및 배포와 관련된 허가를 받은 후 매 달 노래방에 신곡을 공급해왔습니다.


A회사는 노래방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고유 번호가 생성된 데이터롬 칩을 만들었고 해당 칩을 노래방 반주기에 장착하여 신곡을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USB를 노래 반주기에 삽입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통해 토큰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그러나 B씨는 신곡을 인증하는 A회사의 방식을 조작 함으로써 전 달의 데이터롬 칩을 이용해도 신곡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큰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곡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C씨는 B씨에게서 A사의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노래방 반주기에 신곡 파일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판매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A사의 보호 조치는 노래방 저작권의 복제 및 배포 권리에 대한 배포, 복제를 억제하고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더라도 신곡 파일을 재생함으로써 음악 저작물의 내용으로의 접근을 방지하고 억제하는 보호조치에는 해당한다고 보았고 B씨와 C씨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조치 무력화 처벌
만약 위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함으로써 노래방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보호조치에 대한 무력화는 물론 저작권과 복제, 배포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가 집합되어 혐의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명쾌하게 해석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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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물적인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즉,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신원 내지 연락처를 알 수 없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가 아닌 경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며 상대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남기며 목격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며 본인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안 남기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뺑소니기준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직후 도로변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뺑소니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추돌사고가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차량의 피해도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 아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A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뺑소니처벌
이에 따라 A씨가 사고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뺑소니처벌 사례로, 최근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그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뺑소니기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 뺑소니기준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알고 자리를 이탈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기준 하에서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그리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고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반면,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나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사고 후 피해 변상 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에는 과실을 인정한 가해자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뺑소니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등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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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사례 형사사건소송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약이 있는데요. 만약 환자가 요구한다는 이유로 처방전이 없이도 약을 지어주었다면 의료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았다면 이는 의료법위반 방조범 처벌을 받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소송 중 위의 의료법위반 사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ㄱ씨는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본인의 약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지어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환자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받고 약국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에게 처방전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ㄱ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100만원 벌금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ㄱ씨의 행위는 환자들을 돕고자 한 것이라고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소송을 살펴본 결과 ㄱ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무죄가 깨지고 의료법위반 사례를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ㄱ씨가 본인의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에게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태라 이 전과 같은 처방으로 약을 조제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약을 지어준 후 의사에게서 사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ㄱ씨는 환자들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후 이를 ㄴ씨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약을 조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던 것도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보았는데요.


ㄱ씨의 처방전 없는 약 조제, 판매 행위가 오랜 시간 이어졌기 때문에 ㄱ씨의 의료법위반 행위는 ㄴ씨의 처방전 작성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ㄱ씨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대향범 즉 2명 이상이 대립되는 방향으로 함께 작동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볼 때 환자들의 행동을 처벌할 수 없어 ㄱ씨도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법위반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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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


지난 해에는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닥친 사고도 신입생 환영식을 가지던 대학 새내기들에게 닥친 사고 등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엄습한 사고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신입생 환영식이 열리던 경주 리조트의 경우 건물의 붕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부실 공사 등의 의혹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개요
지난 2014년 2월 경주시의 한 리조트에서는 모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당시 체육관에는 무려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회를 하던 중 오후 8시 10분쯤 천장에서 이상한 조짐이 느껴지자 모여 있던 학생들이 대피하였지만 이 후 8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리조트 지붕부터 체육관까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 체육관 안에는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해 대학교 학생들 9명과 이벤트 업체의 직원 1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주 리조트 지붕의 패널 시공업자인 ㄱ씨와 철골 구조물들을 납품한 철강 제조업체 대표 ㄴ씨 등 약 1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체육관 붕괴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잃게 되었고 무려 200여 명의 학생들도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ㄱ씨와 ㄴ씨 등 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저버려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주 리조트 사고 처벌?
또한 2심 재판부도 해당 경주 리조트 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저강도의 재료를 이용하는 등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공사 현장 반장과 리조트 총지배인 등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처벌로 패널 시공업자와 철강 제조업체 대표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 6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외의 시공업체 현장 실무진들에게도 금고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설계 관리자와 건설 소장 등도 금고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리조트 관계자들의 출입 제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역시 비슷한 형량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 처벌을 내리게 되며 사고 현장에 있었던 안전 요원들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행이라며 진행하던 공사가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처벌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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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성립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


얼마 전 화물차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휴가를 가던 가족이 참변을 당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도 도로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곤 하는데요. 모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때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측정거부 성립은 언제 이뤄지는지 형사사건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충북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7월 본인의 여자친구 ㄴ씨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요. ㄴ씨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여 경찰이 ㄴ씨의 휴대전화 GPS를 이용하여 추적한 후 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는 ㄱ씨에게 술 냄새가 나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경찰은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경찰이 GPS를 추적하던 중에도 ㄱ씨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ㄱ씨는 무려 3번이나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고 그 해 9월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운전하고 있을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발견한 장소에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 술을 마신 것이니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ㄱ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ㄱ씨의 음주측정거부 성립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죄는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사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발견되었을 때는 차량 안 운전석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는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에 ㄱ씨는 음주측정거부 성립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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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처법 어떻게?


경찰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을 검거한 건수가 무려 약 1천 500건이라고 하는데요. 적발된 인원은 약 2천 200명으로 2014년 같은 기간 보다 약 1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일반 소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여 엄격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대처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유명 개그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것처럼 초반에는 주로 조선족을 이용하여 범죄를 부렸는데요. 현재는 일반인들도 섭외하여 더욱 교묘한 사기를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구속된 인원이 지난 해에는 약 5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약 280명으로 부려 4배나 급증할 만큼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포통장 단속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약 9천 900건 정도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위 건수는 지난해 특별 단속으로 적발한 건수보다 무려 41%나 늘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부 기관을 이용하여 세금 등을 환급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외에도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예금 보호를 위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거짓 사이트로의 유도나 신용 등급의 상승을 위한 대출 빙자 등이 있으며 자녀들의 대학 추가모집에 따른 등록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이동시키겠다고 했다가 갈취한다거나 또는 특정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수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대처법으로는 위와 같은 범죄 유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각종 정부나 수사기관 또는 은행 등에서 광고하듯이 위 기관들이 특정 계좌나 비밀번호 또는 현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현금 이체, 유도 등의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빠르게 보이스피칭 대처법에 따른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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