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물적인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즉,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의하면 도주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신원 내지 연락처를 알 수 없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가 아닌 경우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며 상대 차량의 탑승자나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한 목격자를 확보하고 현장 증거를 남기며 목격자의 휴대폰 번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고,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하며 본인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연락처를 안 남기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뺑소니기준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사고 직후 도로변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눴으나 자신의 연락처를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혔고 뺑소니 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추돌사고가 시속 20km 이하의 속도에서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차량의 피해도 범퍼 부위가 약간 긁히는 정도로 경미하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사고 당시 아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A씨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뺑소니처벌
이에 따라 A씨가 사고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뺑소니처벌 사례로, 최근 후진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그 피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뺑소니기준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 뺑소니기준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는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알고 자리를 이탈 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
그렇다면 이러한 뺑소니기준 하에서 법원에서 도주차량으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가해자가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도주한 경우, 그리고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고 뺑소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기준에서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반면, 사고 후 전화통화를 위해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 돌아온 경우나 교통사고 운전자를 동승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라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사고접수를 하고 이틀 후 자수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 사고 후 피해 변상 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고현장을 이탈해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내용과 경과 등을 보아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은 도주차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고현장 보존과 목격자, 진술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진술에 의해 사고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고 사고 당시에는 과실을 인정한 가해자도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확인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뺑소니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이승우변호사 등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뺑소니기준 및 뺑소니처벌 등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