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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일 경우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자동차가 진행하였더라도 발진조작의 완료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지만 실수로 기어 등의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등은 고의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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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구성요건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된 위반행위의 반 규범성,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요.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이전의 음주범죄 전력도 포함 여부에 대해서 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시행일 이전의 범죄 전력도 2회 이상 위반의 계산에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지만 2015년 현재 검찰의 실무는 개정법률 시행전의 전과는 횟수 계산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 내부의 방침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횟수 계산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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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사건 변호사 역할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사건을 행한 피의자를 위해 선임된 변호사의 경우 피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진행하거나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상황을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카메라 촬영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사건은 합의와 반성에 더하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또한 강간, 강제추행의 성범죄사건은 사실관계를 우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 검사나 경찰이 사안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의 경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대응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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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은?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는 성범죄라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이라고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임된 성범죄 사건 변호사는 피의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상세하게 청취, 분석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담당 경찰과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의 마음을 움직여 피의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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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초범의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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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침입죄란?






성폭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는 제1호 공중화장실, 제2호 개방화장실, 제3호 이동화장실, 4호 간이화장실, 5호 유료화장실까지 공중화장실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6. 4. 5. 선고 2015노3433판결에서 빌딩에 있는 남녀공동 상가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해당 화장실이 원래 빌딩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뿐이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장실도 아니기 때문에 빌딩 상가화장실의 관리인이 화장실을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가의 남녀공용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때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의 주거침입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가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고 주거침입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될 경우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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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이란?






대법원은 추행을 인정하는데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하게 된 장소, 피해자의 상태나 나이 등,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범위 확장 추세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과 단순추행, 외설행위, 성희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형사처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추행과 다른 행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죄명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명확한 기준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이미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광범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신체부위 어디라고 하더라도 접촉할 경우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신체 접촉 행위를 바로 기습추행으로 보다. ③신체의 접촉 없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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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







대법원 2013도7838 판결은 추행의 의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을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이때 장소적 구분 이외에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구분의 경우 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폭행에 이르지 못하는 신체접촉의 경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지만 장소가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도7838의 판결취지를 고려해봤을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폭행죄의 이론적 공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성폭법 제11조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또는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따라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또는 그 밖에 장소가 아닐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사안인데 형을 감경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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