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_형사소송전문변호사

 

 

[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구속과 구속영장의 집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구속이란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 혐의자를 ‘피의자’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를 구속하여 자유를 제한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도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할 것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며 확정된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속영장과 구속절차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의 통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구속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피의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구속기간
경찰관에 의한 구속일 경울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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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자리와 선서의미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의 유의점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 가능여부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소요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심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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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_형사전문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을 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해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써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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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집행유예_형사분쟁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제기와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분쟁전문변호사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분쟁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분쟁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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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피해자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우선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 피의자를 엄중히 훈계하며 개과천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에 대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혐의없음’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또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안됨’ 처분을 합니다.

 

아울러 검사는 사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등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합니다. 이외에도 검사는 사건이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한 경우,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일 때 각하 처분을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방법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아닌 자가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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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절차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제결정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언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소환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증인이 많아 일주일 이상 연일 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직하여 배심원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이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이유를 제시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된 경우에 즉각적인 구제 수단이 되고, 검사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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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크게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곤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곤이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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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의미_형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건 2008 1월부터였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다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제와 참심제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입니다.

참심세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심원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입니다.  

지난 7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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