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행위로 인한 수뢰죄 성립 위한 주체란?

 

 

 

 

 

수뢰죄란 통상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범죄 주체가 다소 명확한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공무원'의제 규정에 따른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주체에 대한 것으로 수뢰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주식회사)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수뢰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공무원으로서의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ㆍ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임원이 도시정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이라고 볼 수 없어 뇌물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주체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범죄행위 가운데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범죄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제반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아닌 행위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으로 형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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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수사가 진행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아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사기록 또는 형사 재판 기록은 모두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청은 복잡한 사유를 들어 형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의 열람ㆍ등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정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밖에 정보공개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결정의 통지, 그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행정청, 공공단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또는 공개거부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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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_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

 

 

 

 

 

최근 지난 3일 발생한 60대 재력가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러한 증거가 범죄행위 입증에 중요한 요건을 작용합니다. 때문에 증거위조와 같은 행위가 또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지만 증거위조죄는 단순히 허위 증언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증거의 위조행위도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증거위조죄 구성요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도2244, 판결]에서는 판시사항으로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않으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또한 증거위조죄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됩니다. 이때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판시사항에서 다루고 있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막으려면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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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의 불법여부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사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업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공소제기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허가신고 유무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판례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의 근거로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짚어봐야 할 것이 학습자의 범위입니다. 실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대상 학습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취지로써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에 있어 행위에 대한 불법성 성립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불법행위는 단순히 한 가지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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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_ ‘긴급체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간혹 긴급체포 관련 문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긴급체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볼까합니다. 통상적으로 체포는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할 경우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며, 이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당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권리침해사실에 대한 판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헌법소원심판은 직적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긴급체포 시에도 변호인 선임을 통해 피의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당한 긴급체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와 관련된 사안은 체포 과정에서 불리한 처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 대처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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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 급증, 어떤 구제 방안 있나

 

 

 

 

최근 다양한 대부업 광고로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채라는 말로 통용되던 것이 새로운 금융권의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불법 대부업 피해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라도 범인 검거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범인검거공로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 관련 공로 여부입니다. 단, 법령상의 신고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ㆍ일 : 오전 9:00 ~ 오후 6: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알아둔다면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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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사사건 서류와 조서 작성과정에 대한 문의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 서류와 조서, 공판조서의 증명력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서의 작성은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때 조서에는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조서를 작성한 후에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포함돼야 합니다. 이밖에도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진술한 이의 및 이의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의 진술에 대한 의견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만약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됩니다.

 

 

 

형사 소송 중 작성하는 조서외의 검증, 압수, 수색과 관련된 조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③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한 조서, 즉 공판조서는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하며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가 기재됩니다.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해 고지하게 됩니다.

 

 

 

한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판조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작성되기 때문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 관련 조서 작성 및 공판조서가 지닌 증명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진술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의 권리를 지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수의 승소를 거두어 온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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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궁금해요! 송달료 계산법 및 납부방법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통상적으로 소송에는 시일이 여러 날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소요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 시일에 맞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및 통지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송달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송달료는 소의 제기를 준비하며 미리 계산해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사전 납부된 금액이 법원에 보관 및 사용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송달료 계산 및 송달료 납부서 작성, 납부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달료 계산방식

 

사  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1회 송달료 3,2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발령, 8. 1. 시행)].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CD) 또는 현금 입ㆍ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만약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 납부서의 제출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모사전송ㆍ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

 

 

 

 

송달료 납부서 작성

 

1. "납부당사자 사용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다.

가. 송달료 납부당사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납부금액을 기재한다.

나. 송달료잔액을 은행예금계좌로 환급받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납부당사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의 해당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2. 납부연월일

 

3. "납부자"란에는 대리인 등 실제로 송달료납부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4. "○○법원 ○○지원 귀중"란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을 기재한다.

 

5. 사건등록, 이송등록, 수이송등록, 재배당등록, 기타 등록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등록 자가 "전산

    등록"란의 해당 부분에 날인한다.

 

 

 

지금까지 여러 편에 걸쳐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 실익계산에 기본이 되는 소가 산정,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액 산정, 끝으로 송달료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소송비용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소송제기의 실익 및 다양한 의문점에 대해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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