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선임과 소송의 진행 (법산법률사무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체포 ·구금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열약한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구제 ·보강하여 당사자 평등주의를 기하기 위하여 법률은 피고인의 보조자인 변호인의 선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운전자)_법산법률사무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 23일 법률 제1744호로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법 및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공무집행방해죄_법산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로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법산법률사무소]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과 캠코더의 상용화 대중화로 인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갖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 또는 촬영된 사진,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 처벌과 관련된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법상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에 공연음란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비슷한 행위에 공연음란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같은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형법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같은 비슷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처벌에 수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런 행위를 하셔서 오해를 받으셨다 또는 경찰에 연행되었다 할지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시면 경범죄처벌법상 가벼운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피해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탄원서의 작성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중 법원과 검찰 또는 담당 경찰에게 보내는 탄원서와 반성문의 작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인을 통하여 탄원서와 반성문을 읽을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의 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이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서는 정식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그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되지만 언제까지나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 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복잡하다든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재판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에 의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전의 약식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소액심판청구 어떤 제도?

 

폭행이나 상해를 당해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적은 경우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액심판청구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는데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