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법률정보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란?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판례에서는 ①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②일상 생활 가부, ③별도의 치료 요부, ④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 ⑤상해의 발견 경위, ⑥실제 치료 여부, ⑦상해의 내용, ⑧피해자의 나이를 모두 고려하여 강간 등 상해와 치상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해의 경우 강간미수와 강간 상해의 법정형과 관련 된 판례를 살펴보면 69도2213 판결은 강간으로 10일 동안의 가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을 상해로 인정한바 있으며 98도3732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이는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하급심판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의 사안에 있어 ‘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강간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익침해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간행위에 수반된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상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상해로 수용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 강간치상의 상해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가는 방법과 구치소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오늘은 성동구치소의 위치와 찾아가는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치소란 어떤 곳인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써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미결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 운영되는 국가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형자 수용의 목적과 미결 수용의 목적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수용시설에 따로 수용하는 것이 좋지만 국가의 재정형편상 이를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부 구치소는 교도소의 미결 수용시설로써 대용하고 있습니다.

 

 

 

 

 

 

성동 구치소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앙대로 20길 31 (가락동)

              전화번호 : 02 - 402 - 9131 입니다.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를 가려면 5호선 오금역을 통해 가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5호선 오금역에서 내린신 후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좌측에 하이마트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 마자 앞으로 쭉 8분 정도 직진하시면 되는데요.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꽤 오래 직진해야하니 주변 건물을 확인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진하시다 보면, 88골프존이 보이고 앞으로 좀 더 이동하시면 프로메디 의원 사거리가 나옵니다. 프로메디의원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신 후 앞으로 다시 이동하시면 성동구치소의 외관을 확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의 왼관이 보이지만, 아직 입구 까지는 도보로 3~4분 정도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직진을 중 주변 시설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락 2동 성당을 지나면 쌍용골프장 상가 맞은 편에 성동구치소 입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같이 지하철을 통해 이동했다면 복잡한 길이 아니므로 길을 잘 찾지 못해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만일 차를 통해 이동하셨을 경우 네비게이션으로 위에 기제된 주소를 입력하여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민원인 주차장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 면회 목적으로 방문하셨을 경우 따로 주차장을 알아보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는 3416번 이동이 가능하며 성동구치소 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따로 길을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 면회시간평일 오전 08 : 30 ~ 16 : 00 (토요일 동일) , 접견 가능 인원 은 1회에 3명 이내에 가능합니다.

면회 신청은 예약, 당일 접수가 가능하며 당일 접수 방법은 접견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접수하시면 되시고, 예약 접수 방법성동구치소의 번호 또는 1544-1155 전화예약, 법무부 전자 민원서비스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치소 가는 방법 및 구치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동 구치소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심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크게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는 어떤 항소에 해당이 될까요?



K씨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길동씨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절차에 따라 부대항소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고, 원심재판장은 해당 항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가 이어진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항소심절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대부업법 위반 판례, 이자율 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이나 대부 중개업을 등록하고 감독을 위한 사항과 불법 채권추심이나 이자율에 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 부분은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 때 대부업법에서 명시한 이자 및 이자율의 조건에 대한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법 상 이자 및 이자율
대부업법 제8조에서는 이자율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1항에서는 대부업자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연 40/10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이자율을 정할 때 할일금이나 사례금, 연체이자 등의 이름을 여하 막론하고 대부 행위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돈은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있는 이자?
사안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한 후 이를 훗날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반환 시기나 조건 또는 대부업자의 반환 의사 등의 상황을 검토해본 결과 이는 대부업법 제8조에서 명시한 규정을 탈법하고자 형식적으로 체결한 약정이라면 이는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 대부업자가 받은 돈에 대해서만 이자일 뿐 이 후 반환이 약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대부업자가 채무자들이 원금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과 일부분의 채무자들은 약정에 따라 약 17%에 상응하는 돈을 반환 받은 것, 채무자들은 위 약정을 토대로 보증금과 투자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받은 것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제한 17%의 보증금 및 투자금 등은 대부업자가 이자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부업자의 실질적인 반환 의사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들이 위 약정에 의거하여 거래 최종 날짜에서 100일이 지난 후에야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던 것과 일부분의 채무자들은 투자금 반환 날짜가 이르러 대부업자의 전화 변경으로 인해 접촉이 어려웠던 점을 진술한 것을 살펴보면 이는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는 반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는 대부업자에게 이자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는 해당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귀속되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공제 가능성 등만 살펴본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자와 관련된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의 피고인들이 이자로 받은 돈에 대해서 형식적인 반환 등의 약정을 체결하여 탈법하였다면 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 81조에서는 징역이나 금고 형에 대해서 집행이 종결이 되었거나 면제가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보상을 하며 자격정지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났을 때는 본인이나 검사가 신청하여 형의 실효 선고 즉 전과기록의 말소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과기록 말소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가 넘는 형을 받지 않았으며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후부터 적법한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형이 실효가 되는데요. 이 때는 구류나 과료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었거나 집행이 면제가 된 때 형의 실효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을 넘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그 기간에서 10년이 지난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받았을 때는 5년, 벌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한 가지 판결로 인해 여러 가지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날부터 제일 무거운 형에 대해서 적합한 기간이 지났을 때 형의 선고에 대해서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 때 3년 이하 또는 3년 초과의 형에 대해서는 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판단을 하여 각각의 형기를 합산하게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단순 분쟁으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가 끝난 후 취직을 하고자 할 때 해당 형의 기록을 다른 사람이 조회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의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사실이 기록된 수형인명표가 폐기가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이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표시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서 관련 처벌을 받았고 징역이나 금고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따른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형의 실효 즉 전과기록 말소가 가능한데요. 이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이행하면 다시금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의 실효를 통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함으로써 사회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_김낙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김낙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데 개인정보는 경제질서의 근간으로서 그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공공민간부분에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은 크게 금융신융분야에서는 신융정보보호법, 공공기관민관부분을 총괄하는 것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에서도 아직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안전성 조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아직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입법개정안으로서 신융정보보호법에 안전성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처벌을 하고, 그 처벌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때는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도록, 그리고 설령 개인정보를 수집했다하더라도 최소 기간만 보전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항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어떤 입법개선안 또는 다른 방지대책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조문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현실상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형사적 처벌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아청법상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추행이 있어야 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위압을 준 다음에 추행이란 신체적 접촉. 즉,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몸을 만진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기습추행(폭행협박과 추행이 일순간에 일어나는)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경찰조사와 변호사 동석_법산법률사무소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