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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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1)]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

 4월 ~ 1년 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람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행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기타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불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기타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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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그 각 기준의 의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의 집행유예의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범행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윤간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성폭법 제 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임신

-중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며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피고인이 고령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의 인자에 대한 설명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차.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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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간죄의 일반적 양형기준과 가중, 감경요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강간죄(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강도강간)의 양형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기준


o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 6월 ~ 3년

 2년 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3년 ~ 5년 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2유형에 포섭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강간죄에 대한 위 일반적 양형기준에 대한 감경 요소와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성폭법 제 3조 제 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2, 3유형)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시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의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등에 의한 범행가담

계획적 범행

동인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감경, 가중 요소가 되는 위의 각 양형인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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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예비배심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후보자 선정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한 후 배심원후보자에게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배심원후보자 선정기일
배심원후보자가 선정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게 되는데, 선정기일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양육, 출장 등과 같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후보자 기피신청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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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3)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3)]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식품 보건범죄의 처벌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 유해식품, 의약품, 화장품, 부정의료행위로 나뉩니다.

 

이중 허위표시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약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마약범죄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으로 나뉩니다. 이중 투약, 단순소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일 경우,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증권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권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즉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또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입니다.

 

 

 

 

지식재산권범죄 중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지식재산권범죄는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나뉩니다. 이중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경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폭력범죄는 일반적인 상해와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그리고 폭행과 협박으로 나뉩니다. 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존속인 피해자일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교통범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하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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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2)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입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인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나뉩니다. 그중 일반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절도범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 누범절도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의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개, 공무서 등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이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의 경우, 단,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문서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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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1)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1)]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하며,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때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뇌물범죄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를 말합니다. 그중 뇌물공여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행위자로는 농아자와 심신미약자, 자수하거나 내부비리를 고발한 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자,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그리고 윤간, 임신, 피지위자에 대한 교사가 해당됩니다. 또한, 특가, 특강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자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일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도범죄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강도범죄는 일반 강도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 누범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운데, 감경요소는 경미한 상해나 과실로 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횡령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횡령배임 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적인 가담이나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그리고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미필적 고의일 때, 소극적인 가담일 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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