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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안은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일 경우 핸드브레이크가 풀려 자동차가 진행하였더라도 발진조작의 완료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지만 실수로 기어 등의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또는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등은 고의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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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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