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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구성요건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는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된 위반행위의 반 규범성,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는데요.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이전의 음주범죄 전력도 포함 여부에 대해서 법은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시행일 이전의 범죄 전력도 2회 이상 위반의 계산에 포함된다고 해석이 되지만 2015년 현재 검찰의 실무는 개정법률 시행전의 전과는 횟수 계산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 내부의 방침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횟수 계산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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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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