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보는 법률정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이란?






대법원은 추행을 인정하는데 행위의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지 않고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행위가 발생하게 된 장소, 피해자의 상태나 나이 등, 피해자의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범위 확장 추세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과 단순추행, 외설행위, 성희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의 구별이 어려워져 형사처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제추행과 다른 행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죄명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명확한 기준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며 이미 이러한 문제의 경우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기습추행의 법리가 광범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①신체부위 어디라고 하더라도 접촉할 경우 강제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신체 접촉 행위를 바로 기습추행으로 보다. ③신체의 접촉 없이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강제추행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