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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제14조에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및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및 장소와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초범의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를 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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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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