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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







대법원 2013도7838 판결은 추행의 의도로 행사한 유형력이 폭행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인지 기준을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이때 장소적 구분 이외에 강제추행죄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구분의 경우 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폭행에 이르지 못하는 신체접촉의 경우 장소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지만 장소가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2013도7838의 판결취지를 고려해봤을 경우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폭행죄의 이론적 공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밀집장소는 성폭법 제11조에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람들이 몰려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이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또는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따라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장소 또는 그 밖에 장소가 아닐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되는 사안인데 형을 감경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차이점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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