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한동안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는데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무려 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나이는 만4~6세 아이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심하게는 아동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견 되어 피해 아동의 부모만 가슴이 타들어 갈 뿐입니다.

 

 

 

 

간혹 원아를 학대한 아동시설의 교사나 원아에 대한 구속 및 처벌이 있었으나 아이들이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학대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교사나 원장은 중대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은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을 한 교사와 원장에게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시설 원장이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보육시설 운영시간, 운영날짜에 대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법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양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채용한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때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 보육교사가 고의 혹은 과실로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불결한 위생관리와 식단을 준비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해 근무태만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을 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3회 이상 받지 않았을 때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격을 정지시킬 만한 이유가 발생함

이유의 무게를 판단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것인지의 결정

행정 처분을 하는 것과 법적인 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청문 통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실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자격을 정지할 기간 결정

자격 정치의 통보 및 사후 보육시설의 원장 및 교사를 대신 할 사람의 채용

 

 

 

 

오늘은 이와 같이 아동학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서 신체적인 상처를 발견했다거나 지속된 이상 행동을 감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보육시설에 대해 감시를 들어가야 하며 적합한 조치를 통해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생명의 위협이 갈 만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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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동업자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평소 동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들에 대해 계약을 맺고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특성상 처음과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동업자간 의견 격차 내지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네 토박이였던 모 업체도 동업자의 독단적인 사업 운영이나 불법적인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다른 동업자를 제명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법률 다툼까지 벌이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동업자 형사소송 및 분쟁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을 진행할 때 상대 동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소송으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이유로 동업자간에는 작은 의견에서부터 충돌하기도 하며 크게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기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분쟁이 일어납니다.

 

동업자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한 동업자가 자금을 출연하기로 하였는데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 동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동업자가 고의적으로 내지는 실수로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상대 동업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자금이 개인의 필요를 위해 이용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동업자간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분쟁해결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동업자를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힌 동업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하고 동업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해야 합니다. 또는 피해를 당한 동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한 동업자를 신고하여 재판을 요구하여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직접 앞에서 말로 범죄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관련 서류들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할 만한 타당한 범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배임죄는 동업자가 사업을 위해 해야 할 사무, 거래 등의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임무를 위반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익을 얻게 하여 다른 동업자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말합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사업의 금전을 관리하는 동업자가 사업용 금전을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하여 위법행위를 한 죄를 말하는데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업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형사소송 이외에도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동업자간의 다툼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적,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업자간 신뢰와 계약에 대해서도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어디나 분쟁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대화로 분쟁해결이 되지 않아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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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 처리기간 얼마나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 처리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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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변호사

 

주변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소와 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고소와 달리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고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지만 특정한 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하시어 고소를 하기 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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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소송변호사 고소사건 처리기간

 

고소처리기간은 있으나 훈시규정이다보니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는데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언급한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은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의 경우 그 처리기간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며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3개월 경과후의 공소제기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소 또는 고발 시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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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승소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살펴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에는 제한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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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요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동업을 하다보면 동업자가 동업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임죄나 횡령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면 형사고발 또는 고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와 고발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일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죄를 범한 자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례를 보며 횡령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동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조그만 곳으로 운영 중인 가게를 옮기는 중에 동업자가

   가게보증금의 일부를 자신의 빚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까?

 

A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업관계가 존속

   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소비했다면 이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성립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횡령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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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제규정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통상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대상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란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의제규정에 따라 공무원 해당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문원의제규정에 따른 뇌물죄 성립 여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에서 ‘교수로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위원으로 위촉된 A가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X업체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그 사례로 X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놓고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심은 A는 법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판단, 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한다”는 설명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당시 검사의 공소 요지는,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년 5월경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전문분야: 건축 및 조경)으로 위촉된 후 2011년 2월경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 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같은 해 3월경 위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과 항소심(원심)의 판결이 엇갈리자 항소심에서 무죄의 판결을 받아든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릅니다.

 

 

 

상고심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인 즉, “피고인은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법 규정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법 제5조의2에 따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무원으로 보아 뇌물죄로 처벌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발주청인 한국환경공단의 대표자로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권자인 공단 이사장이 피고인을 설계자문위원회 내에 그 하위 기구로서 구성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직접 위촉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위촉의 효력 내지 이에 근거한 피고인의 직무 수행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외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절차나 형식을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가 성립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촉된 지위뿐만 아니라 위촉 과정 및 관련 규정, 위촉을 통한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전제 조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 뇌물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뇌물죄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 뇌물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제반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이 요구됩니다. 특히 뇌물죄의 경우 공공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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