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다보면 '당신을 고소하겠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등의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와 고발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에 대한 차이를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죠.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미로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고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 징역과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고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이 된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소할 때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해야 하고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하죠.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사례와 비리 등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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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범주

 

 

 

 

 

 

최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4000~5000개소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지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방안’(본지 2014년 3월10일자 1면 보도)에 기존 벌금ㆍ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에 있어 명확한 범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관련 판례를 통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의 적용 범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경북 예천산’이 아닌 국내산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해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공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측이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상고를 제기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구별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바르게 표시한 후 국내 유명 특산물의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포장재를 사용한 행위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포장지에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고, 포장지에 예천농협의 표시가 있다고 하여 원산지를 경북 예천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 사건 농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원산지표시제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규정에서의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분별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 이 판례의 사건은 비록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생산지를 속여 유명 지리적표시를 도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물론 상표법 위반과 양곡관리법위반의 점은 유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법 규정에 따라 유무죄가 나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입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적극적인 부인을 통해 처벌이 과중해지는 것을 막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혐의에 대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 과도한 처벌을 최대한 배제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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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죄 성립, 사전수뢰 사후수뢰 구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수뢰죄란 형법 129조에 근거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뇌물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거액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수수인 경우 일반적인 뇌물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 ㆍ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수뢰죄란 형법 131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형법 131조 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사전수뢰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수뢰죄의 경우 그 죄를 심판함에 있어 뇌물 수수 당시의 정황과 시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대상으로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처럼 위원 등으로 위촉된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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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대상학원 미인가 운영 판례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부모들의 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후죽순 유아대상학원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보육과 교육이 공존하는 유아대상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행해지는 프로그램에 따라 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이 판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도9013 판결’에서는 영유아보육법위반에 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건물 4층에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3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 2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A학원을 설립,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A학원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공소사실의 적법성 판단의 중요한 여건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서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 운영해왔다는 것으로,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력, 사고력, 지도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언어, 예능 등의 교습이 낮은 수준에서나마 일부 이루어짐은 부인할 수 없는 점,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은 필연적으로 피교육자의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교습방법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나, 학원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학원 교습과정으로 기타 분야를 두고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A시설에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밖의 교습과정으로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원법에 해당하는 학원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4시부터 18시까지 보육시설의 형태로 A시설 운영하며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를 위하여 정규과정이 끝난 후 남은 유아들을 맡아 간식 등을 제공하면서 지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온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유아교육시설에 대한 ‘인가’ 유무는 시설운영의 적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 내 보육 또는 교육 중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인가 시설의 운영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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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ㆍ고발사건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볼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고소ㆍ고발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중간통지가 누락되는 경우 항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검찰청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06.9.11.] [대검찰청예규 제405호, 2006.9.8..,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ㆍ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중간통지"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대상사건)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중간통지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제3조(통지의 종류)

① 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이하"수사지휘통지"라 한다),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중간통지(이하"수사중간통지"라 한다)의 2종으로 합니다.

②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사건 수사지휘통지를 합니다.

③ 검사가 수사중인 고소ㆍ고발사건을 접수한 날(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은 수리한 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또는 타청에서 이송받은 사건은 접수한 날, 재기수사한 사건은 재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한 사건이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중간통지를 한 이후에는 고소ㆍ고발인의 희망이 있거나 기타 통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수사중간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지 방식 및 내용)

①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는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② 수사지휘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수사중간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사유 및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제5조(통지시기)

① 수사지휘통지 시기는 지휘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② 수사중간통지 시기는 접수한 날로부터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의 익일부터 7일 이내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합니다.

 

제6조(통지절차)

① 검사는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에 의한 통지시 발송결과를 1부 출력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서면통지시 통지서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합니다.

② 고소ㆍ고발인이 다수이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고소ㆍ고발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는 통지서나 발송결과 출력물은 수사보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7조(통지의 생략)

① 고소ㆍ고발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거나 수사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사지휘통지 및 수사중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보고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

진정사건, 내사사건의 통지는 고소ㆍ고발사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 예규의 고소ㆍ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위 지침은 2006. 9. 11. 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만약 고소ㆍ고발사건에 있어 정당한 중간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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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중 고소단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나쁜 사람들의 경우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

 

- 성폭력사건에서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1.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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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사내비리 고발 그리고 승진?]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내비리를 고발 후에 직원이 승진을 시켜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사내 분위기를 망쳤을 경우 해고권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다 21962]

 

판결요지

 

사내비리 고발 후 "승진시켜 달라" 압력, 근로자 해고는 징계권 남용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볼 사항입니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판정이 적법하여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정하는 것일 뿐 해고가 유효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자는 그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관계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원고가 ① 승진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들에게 부당한 언동을 하고, ②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였으며, ③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함으로써 결국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문제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사들과 동료 직원들의 대우에 대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무리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였고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항의를 넘어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 주지 아니할 경우 비리제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후 해고를 당하기까지 십 여개월 동안 많게는 하루 녹음테이프 3개 이상의 분량으로 동료직원이나 상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해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에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서 비록 원고가 대기발령 후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동기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스스로 회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심은 원고가 책상서랍을 던져 상사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행위에 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원고도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그 행위 태양이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사무실 내에서 분실한 디스켓을 찾으려고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바로 도난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회사로 출동시키고 상사를 절도범으로 지목하여 소란을 피우다 책상서랍을 들어 상사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상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대표이사 등 15명의 상사와 동료직원들을 폭행이나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집회금지가처분결정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 주주총회의 개최를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질서유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가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행위의 내용,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횟수, 그로 인하여 회사의 복무질서가 문란해진 정도, 해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해고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로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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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소 취소와 포기/무고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방법과 고소 취소와 포기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소를 하려면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의 포기란 고소 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고소 취소는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이라든지 공소기각의 판결 내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즉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자체가 소멸하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습니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무고죄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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