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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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얼마 전 참여 연대에서는 이동통신 L사를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참여연대 주장에 따르면 L사는 가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임의적으로 선택 서명란에 이용하여 가입한 사람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문서에 대해서 행사할 의도로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변조 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본 이동통신 L사는 전국의 가입 지역에서 약 30명의 단말기 변경 계약서나 신규 계약서 등에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동의란에 가입자의 의견과는 관련없이 서명 및 사인을 해 온 것인데요.


이는 필수 서명을 표시하는 공간 이 외의 선택사항이었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란에 추가적인 서명과 사인을 기재한 것입니다.

 

 


한편 형법에서 위와 같은 문서의 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를 비롯한 사문서, 허위문서 작성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문서위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행사하기 위해 권리나 의무, 사실의 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문서나 도화를 변조 및 위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가 아니어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자격증 등을 목적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L사는 사문서를 위조한 것 외에도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옥상에 방치하는 등 관리가 소홀하여 추가적인 사문서위조죄 형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형량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각종 사문서,공문서 등의 위조는 그 행사가 부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엄격한 편이며 또한 자격 등의 모용일 경우 사문서위조로 인한 피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죄 처벌을 제기하고자 준비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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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악플 고소


얼마 전 허위 인터뷰 논란을 가져왔던 ㅎ잠수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ㅎ씨에 대해 악성 댓글 즉 악플을 작성하자 ㅎ씨는 약 1,500여 명의 네티즌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악플 고소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댓글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화재가 되었던 일반인들에게도 악성 댓글이 달리기도 하며 심하게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까지 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친목을 가지는 경우에도 해당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을 상대로 악플을 달고 모욕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인터넷 상 대화를 주고받다가 본인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글과 욕설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결국 본인을 비하했던 2명의 네티즌을 고소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게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다른 사람에게 근거 없는 소문도 퍼트리는 것인데요. 점점 그 비하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한 번 고소당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 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수사기관으로 고소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2004년에는 약 5천 건에 불과했던 반면 2007년도에는 1만 2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악플로 고소 당해 모욕죄 성립으로 이어질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댓글 문화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은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되 허위의 사실이나 또는 욕설, 루머 등을 퍼트리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모욕감을 일으키는 댓글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고 악플 고소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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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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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및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오늘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간통죄 위헌 관련하여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위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모 일간지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시작된 위자료 상승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된 651건에 대해
1,000만원 미만 22.4%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27%
2,000만원 ~ 3,000만원 미만 27.6%
3,000만원 ~ 4,000만원 미만 6.65
4,000만원 ~ 5,000만원 미만 10.4%
5,0000만원 이상 6%  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자료의 기초 내용이 어떻게 정리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으므로 이 자료만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가령 간통죄 처벌 등이 있으면 3,000만원, 정황증거만 있으면 2,000만원을 거의 공식처럼 청구해 왔고, 법원이 적당히 이를 감안하여 간통죄 위헌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를 결정하여 선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 날 경우 그 개인이 입게 되는 평생의 불행감, 이성에 대한 불신감, 자녀와의 관계 등 수많은 고통에 비하여 인정되는 위자료의 수준은 턱 없이 부족하여 말 그대로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수준의 금전 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평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당한 관행을 어떻게 깨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선 당사자도 변호사도 이혼 사건에 있어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위자료 손해배상의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게 청구하여 현실적인 정신적 피해가 위자될 수 있는 충분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의 판단이 선례 등의 부족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법원 실무의 입장이라며 재산분할의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방식으로 그 피해의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의 견고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이고,

 

 

 


현재 법원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하여 주지 않는 다는 사실만을 보고, 포기하거나 목소리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에 불과한 자기 만족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원 일각에서는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자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혼 사유의 파탄주의로 돌아설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로 변경하는데 법률의 변경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의 해석에 혼인의 파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는 완전히 파탄 난 상태임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고, 양육비, 생활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가정은 파괴된 상황에서 방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년, 20년 기간 동안 그 이혼판결문의 효력은 유책 배우자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 뿐 자녀의 복지도 외면하고, 비유책 배우자의 인생도 전혀 돌보아 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간통죄 위헌을 계기로 파탄주의를 받아들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자유를 주되, 유책배우자에게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물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책배우자에게는 자유를 주되, 경제적 징벌을 가하고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를 잃는 슬픔 대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받도록 하고, 쌍방 배우자의 자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속하게 파탄주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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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가수의 억대 도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도박죄가 다시 인구에 희자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988건의 도박 사건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전체 범죄 소계 1,857,276건 중 비중이 적은 사안임에도 연예인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면서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와 댓글이 생산되고 있어 도박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는 철학적 배경에 대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의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사회적 근로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도박죄로 보호되는 가치를 ‘사회적 도덕, 미풍양속’을 보호함에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달리 독일의 형법은 도박죄를 재산죄로 하나로 사기죄 등과 같은 장 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행위를 한 연예인에 대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서 마치 대부분의 도박 사건의 처벌이 도박을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주된 처벌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을 향합니다. 상습, 거액의 도박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사건으로 조사를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연예인 또는 사회 저명인의 경우에는 도박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 만으로 치명적인 명예의 손상이 발생하고,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2차 처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1) 스포츠 토토, 2) 로또, 3) 강원랜드, 4) 경륜, 5) 경정, 6) 경마와 같이 국가가 법률로서 허락한 도박의 존재입니다. 사회적 근로의식의 보호라는 점에서경륜 경정법과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여러 종류의 도박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 등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도박죄와 관련한 처벌 사안을 보면, 청주에서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소정의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 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도박장 개장죄를 인정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판돈 3만원의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점당 200원의 고스톱이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 이 되었던 바 있는데,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경제적 가액의 정도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반면 판돈 51만 7,000원으로 훌라 도박을 한 사안에 대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은 도박 사건의 범죄자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 또는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영업 브로커에게 걸려들어 이용당한 측면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명 연예인이 도박범죄를 한 부분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업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점도 조금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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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처벌 수위는


일반적으로 토토는 운동경기가 개최될 때 해당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경기가 어떤 승부로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는 각종 불법토토 페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토토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허위의 토토사이트를 만든 후 국내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거짓의 베팅금으로 약 160억 원을 가로채간 사기단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경기 결과를 맞혀서 환전을 하고자 할 때는 강제로 탈퇴를 시켰고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려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을 하면서 신고까지 막기도 하였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개설된 토토사이트가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토토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를 받으면서도 신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토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인터넷 도박에 대하여 일회성인지 또는 상습적인 도박인지에 따라 불법토토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게 한 번 도박을 하였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일시적인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는 도박죄가 성립을 하지 않을텐데요. 상습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도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쉽게 불법토토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철저한 검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불법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합법적인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가 염려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단순한 오락 또는 일회성으로 빠질 수 있었던 도박이 상습으로 변화한 것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형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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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에서 정정보도 수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 기사들은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하고 난 후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애꿎은 시민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를 수용하는 경우가 어떠한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정정보도의 청구를 언론사에 알려야 하는데요. 언론사는 이 통보를 받고 난 후 3일 안에 수용의 여부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특급우편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언론사가 만약 피해자의 청구에 대해 수용을 할 때는 시간을 끌지 않고 즉각적으로 피해자나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청구를 받은 7일 안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또는 방송해야 합니다.

 

 


만약 언론사가 이를 위반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았을 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정정보도에 대해서 내용이나 크기와 관련하여 합의를 할 때는 정정보도의 횟수와 위치, 방송의 순서 등을 정정보도의 협의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와 같이 정기적인 간행물일 때는 편집이나 제작이 끝나 불가피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발행을 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편 정정보도를 구성하는 내용으로는 기존에 보도를 하였던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인 부분 또는 그 사실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제목과 설명, 해명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 경우 위법한 내용은 명시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언론사의 정정보도 수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론사는 끝도 없이 많은 다른 언론사와 경쟁을 하고자 점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도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연합뉴스를 통해서만 전달받은 뉴스를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무분별한 보도로 인해 명예나 신용 등에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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