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예능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에 손을 올려놓고 전기가 흐르게 하는 걸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의 정도는 어떠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탐지기로 처벌받는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형사상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였는데요.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A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A는 거짓말 탐지기의 조사에 응하고자 했는데 혹시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거짓말 탐지기와 관련하여 검사결과의 증거 능력에 대한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하는 기기의 성능은 어떠한지 또는 검거가 된 사람의 정신상태, 질문의 방법 등을 검사하며 이 외에도 검사와 판정을 하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검사의 장소 상황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검사의 결과가 타당하고 정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거된 사람이 동의를 하여야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파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는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의 거짓말탐지기의 증거 능력 확인 방법

 

-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심리 상태에 변화가 생깁니다.
- 해당 심리 상태의 변화는 생리적인 반응을 수반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의해 검거된 사람의 말의 거짓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해당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거짓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짓말 탐지기가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검사를 하는 사람이 탐지기가 측정한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독을 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에 따른 증거 능력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거가 된 사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따른 부당한 처벌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승우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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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투신 사망 후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이 ?


얼마 전 성매매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위장을 한 경찰관이 종업원을 체포하고자 하자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문 밖으로 투신하여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관 함정 단속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피의자의 투신 사망으로 관련 담당자가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렸다면 이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 투신 사망의 수사경과 해제처분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A와B는 피의자C가 상습 절도의 혐의를 가진 것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고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는데요. 이 때 피의자C는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경찰청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채 감시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의자가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 경찰관 A와 B에게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리고 일반경과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를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한 목적을 살펴보면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수사업무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해석 또는 평가를 할 때는 범죄의 진상을 알림과 동시에 범죄자를 검거하는 능력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이를 방지하는 능력 및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수사경과제도에 따라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권이 일탈되었거나 남용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 해당 경찰관 A와 B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의 처분 취소와 감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관 A와 B의 관리 부실도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C가 A와 B를 지원하였다는 것을 살펴 징계의 처분을 불문경고로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비록 이와 같이 A와 B를 관리하는 C의 책임이 무조건적으로 담당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것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의자 투신 사망 이후 A와 B에 대하여 수사경과의 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하여 처분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소송의 절차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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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나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이 후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강간 치상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 후 징역 3년이 넘는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A는 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가 된 폭력행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과 1일 환형의 유치금액을 선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받기 이전의 구금일 중 100일은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A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석방이 되었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약 300일 간의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A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외한 약 200일 간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1일 노임을 약 3만원으로 산정하여 약 6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법을 살펴 보았을 때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판결주문에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도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는 무죄로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수사와 심리를 하기 위하여 구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A가 국가에 대해서 보상청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역시 일정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의 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한 100일을 제외하여 나머지 약 200일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미결구금으로 인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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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사고, 고소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강남의 모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던 여대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읜 병원의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여 수술 중 과실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검을 준비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한 고소의 방법으로 법률적인 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의료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다면 해당 피해자는 국가에 의료인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업무상의 과실치사상죄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는 환자나 환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이 이는 사람이 아닌 제3자를 통한 의료인 처벌 요구는 고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여 환자가 상처를 받았거나 사망을 하였을 때는 해당 의료인으로 하여금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을 명백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법한 행위로는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거나 낙태 등의 수술을 진행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나 한의사 등이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낙태를 하게 하였을 때 또는 허락이 없이 낙태를 하였을 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증명서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였을 때, 거짓으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록 등을 특수한 매체에 이용을 하였을 때,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의 진료비로 환자에게 청구하여 환자 또는 기관, 단체 등을 속였을 때는 사기로 규정하고 역시 의료인 위법행위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범죄들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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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전자기기가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 무선통신 장비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조그만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이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범주에 포함되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떠하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화상 채팅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피의자의 휴대전화 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화상채팅 중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된 피고인의 신체 이미지가 피고인의 컴퓨터로도 전송이 되었고 이를 피고인은 영상으로 변환을 시켜 본인의 휴대전화 내부에 동영상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서는 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며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전시를 하였을 때는 벌금형 및 징역형을 처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의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 등에 유포를 할 때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적용을 받아 추가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됩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은 피해자의 신체적인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며 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체 즉 피해자의 신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법률을 적용 받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체 라는 것에 타인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포함시켜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이라 함은 촬영으로 인해 성적인 욕망과 수치심을 일으키며 직접적으로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는 것으로 정해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위의 사건처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전파된 이미지라는 점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해당시키기 에는 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결과는 결국 피해자에 의한 고소 제기가 타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의 유죄선고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피고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전자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심화됨에 따라 그 범죄 여부를 가리는 것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촬영이나 음란물의 배포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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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나 피의자를 고소를 한 후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 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에는 범죄의 유형과 또는 죄질의 강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 내리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범죄의 취지 및 사유를 총괄적으로 파악한 후 처벌을 내리는데요. 형법에서는 형벌종류를 총 9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벌 중 형이 무거운 순서대로 가장 높은 형벌은 사형인데요. 사형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폐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가 걸려있어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와 미국의 몇 개 주에 한해서는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는데요. 사형의 경우는 수감자를 직접적을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제2의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많아 실행률이 적습니다.

 

 

 

 

사형 다음으로는 징역형이 있는데요. 징역형은 범인을 교도소 안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정역을 복무시키는 형벌입니다. 즉 범인에게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시키기 위함인데요.

 

징역형에는 무기, 유기 2가지 종류가 있으며 무기징역은 평생토록 교도소에 두는 것이며 유기징역은 최소 1개월 이상에서 15년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죄질이 악할 때 중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 25년까지 징역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고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범인을 가두긴 하지만 정역 즉 강제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데요. 간혹 금고형을 선고 받은 범인에게도 노동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에도 징역형과 같은 기간의 무기금고, 유기금고형이 있는데요. 노동이 없이 가두기만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금고형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격상실형이 있는데요. 이는 형벌을 선고받음으로써 범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자격들을 상실시키는 벌입니다. 자격상실형을 받을 때는 사형이나 무기 징역, 금고형의 판결을 받을 때 이며 공무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인 감사나 이사의 업무에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상실과 비슷하게 자격정지가 있는데요. 이는 범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자격을 정지하는 것인데요.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 또는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범인은 형벌이 끝날 때까지 자격상실과 같은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하이며 유기징역이나 금고와 병과하였을 때는 징역이나 금고가 끝난 날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외에도 범인의 재산을 일정량 회수하는 벌금형이 있는데요.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최소 1일 이상에서 3년 이하로 환형유치를 합니다.


최대 30일 미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구류형벌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5만원 미만의 벌금을 내는 과료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몰수까지 총 9가지의 형벌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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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와 검찰수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수사로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할 때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당한 경위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경잘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하여 진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리도록 요청을 하고 진술권이나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합니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주변으로부터 보복 등의 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범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수사를 위해서도 역시 범죄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 사건수사의 진행: 사건 접수, 수사의 진행 과정, 처리 내역 등


-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형사의 보좌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배상명령 등


-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찰도 진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거나 추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노출이 안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판사의 허가가 내려지면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심문절차에서 피해자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는 최대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범죄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만약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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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전문, 범죄수사 참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수사가 진행일 될 때 수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 진술권이나 고소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는 피해자의 진술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피의자 심문절차 단계에서 피해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범죄수사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직속은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을 때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이며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 하는 고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죽음 사람의 친족과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일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검사가 고소자를 지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즉 범인이 누구인 지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고소를 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1심 판결이 선고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재한 뜻을 거슬러서 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고소를 철회하였을 때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하였을 때는 고소를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 취소 신청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상담전문 변호사와 함께 범죄수사와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를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권을 통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표명하며 실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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