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공소장이라고 하는데요.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규정, 검사가 범죄사실로 인정한 범죄의 구체적 사실과 그 범죄 사실의 평가에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기재합니다. 


이러한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된 사실이 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검사의 머릿속에서 추론에 의하여 판단한 의견 부분이 있으며, 의견과 사실이 합쳐져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경우에는 우선 공소사실 중 사실 부분과 의견부분을 구분하여 사실 부분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세부적인 증거를 모두 검토하여 어떠한 증거로서 인정된 사실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증거와 사실이 대응되지 않는다면, 이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니라 막연한 증거에 의한 추론적 사실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와 공소사실의 명백한 연결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공소 사실 중 사실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가 부족한데 사실을 인정한 부분,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논리성이 결여된 경우, 증거와 사실인정 사이에 적용된 경험이 실제 사실관계에서의 경험과는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부분과 달리 검사의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과 판단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법칙의 부합성을 검토하며, 이 경우에 대법원의 판결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법률이 언어, 특히 개념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같은 증거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단어의 선정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 사실로 증거에 기초하여 정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 용어의 선택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엄격하게 고민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그 인부를 결정하고, 사실관계 및 의견 판단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될 경우, 그 내용을 기초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공소사실의 분석단계에서 이미, 법리적인 분석을 포괄하여 진행하므로 일반적인 법 규정에 대한 검토가 있게 되나 최종적인 단계에서 다시 법률규정 적용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명확하게 재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공판절차에 대한 의견과 정상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 범죄사실 및 심판의 대상으로 공소장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적시하여 검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이라고 하는 만큼 공소사실 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대응부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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