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죄 사건 기소유예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사건에 따르면 술값 등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술집 주인을 폭행한 a씨는 1심에서 준강도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강도죄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을 폭행, 협박하더라도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뿐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도죄는 특수강도의 한 종으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나 체포를 면할 목적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이 경우, 재물의 탈취와 폭행,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강도상해의 사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60202_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준강도죄

 

 

준강도죄의 강도상해를 선고 받은 피의자는 무거운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건을 석방으로 해결하고 이후 집행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의 권익, 권리 보호와 방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쳐 법관을 설득시키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강도상해 재판에서 피의자의 사정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부양가족, 범행 후의 반성, 만취 또는 심신불안정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한 실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재판에 참고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는 재판 과정에서 피의인 나이, 가족관계, 전과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의자의 죄질을 낮춰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도죄

 

 

준강도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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