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강도죄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와 분류

 

간혹 '절도죄''강도죄'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어떤것이고? 또 강도죄는 어떤것일까?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强取)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절도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하면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 입니다.

 

 

절도죄 강도죄

 

최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법적 미셩년자의 범죄행위인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행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벌되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의 장래를 위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소년범죄와 관련해서 사건에 휩쓸리고 계시다면, 법산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범죄사건 및 소송에 대해 법률상담,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시 까지 피해 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의뢰인으로써 보호하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주어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립니다.

 

 

절도죄 강도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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