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경찰 출석요구



경찰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침착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전화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때 경찰뿐 아니라 검사실로부터 전화를 받아도 마찬가지이며, 경찰과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주시민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조직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믿거나 권위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여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사법질서와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 출석요구



이는 우리의 전통적 관습과는 다르지만 민주적 질서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선거라는 것도 정해진 기간마다 권한을 소멸시키고 재신임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과거 귀족주의나 왕정에 비교해보면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을 하나로 집중시키지 않고,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은 바로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경찰 출석요구



이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과 구분되는 법원이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다시 변호사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 변론이 하나로 통합된 경우에 대한 불신과 의심에 기초한 것으로 소위 3권 분립의 구도와 유사하게 형사처벌이라는 관점에서 권한을 분리하여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변호사 이 3자는 서로 견제하며, 상호 의심과 불신을 기초로 모든 것을 검토해야만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법관은 검사와 변호사를 의심하고, 검사는 법원과 변호사를 의심해야 하며, 변호사는 검사와 법관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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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심하라. 어떠한 관행을 의심하라. 의심이 나면 질문하라’는 교육을 받기 보다는 ‘사회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니 따르면 된다’고 배운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쉽게 의심스럽다고 말하지 못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 자신을 왜 의심하고 믿지 못하냐고 말해도 자신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심리적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 출석요구



하지만 사람의 지위와 직책, 경력만을 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저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에서도 강력한 트랜드로 소위 ‘가성비’라는 형태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직책, 지위, 이미지만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굴복하고, 이성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는 이성의 작동을 강하게 발휘하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생각하여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다시 본래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하는지 또한 출석의 의무가 있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경찰과 첫 소환 통화 과정에서 경찰 중에는 수사의 기법으로 사건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솔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요구



또한 수사기관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측면이 다소 존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에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반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즉답 보다는 심사 숙고하여 대답하는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경찰 출석요구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소환 연락을 받고,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본래 비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편한 대화 상황이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마땅히 수사기관에 대한 의심, 즉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하는지, 수사에 대한 수사관의 주관적 혐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사건을 신중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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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의뢰 받는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경찰 출석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요구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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