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가 뉴스를 통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성인에 비해 낮고, 범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쉬워 주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범죄행위로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인 '소년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이 되며, 일반 형사사건을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 범죄자'라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미성년자는 죄를 지어도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의 수위가 극히 높지 않을 경우 '일반형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지만, 나이와 죄질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청소년의 장래를 위해 합리적인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건 초기에서부터 수사, 재판까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소년 범죄 사건의 경우 잘못된게 인정이 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장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추후 공무원 임용시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혹은 자녀의 청소년 범죄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전에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산법률사무소에서는 적극적인 변론과 의견서 제출 등으로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보호 장치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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