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응하려면





소년범들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이때 소년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봉사, 교육,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 치료,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만일, 형벌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수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 보다는 소년범 6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소년범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대체적으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 후 가정으로 복귀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면서 소년들의 품행과 환경을 교정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을 경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문 기일 최후 보조인의 역할은? 


최근 대법원이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19세 미만 소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 사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1심 기준 소년보호사건 중 절도 사건이 1만4280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소년보호사건 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이처럼 형사 변호사와 달리 소년보호처분이 청구되어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변호사인 보조인은 가정과 소년, 보호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하고, 소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보호자의 보호력을 끌어올려 스스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보조인은 법원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년과 보호자를 독려하여 문제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노력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소년법원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 받도록 권유, 긍정적 결과 도출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서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권유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안은 어린 학생들과 채팅을 하면서 약점을 잡아 음란 몸 사진 등을 다수 촬영하여 보내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사후 조치가 좋았고, 보호자들의 보호의지가 충만한 점을 고려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의 통신매체이용 협박, 카메라촬영교사,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소지의 문제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나의 욕망을 위하여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강요한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초기부터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봉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설명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성과 관련된 대화, 즐거움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면서부터 “자신보다 약하거나 또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한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호소년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인식 변화와 당부 노력 


이를 위하여 치료와 봉사활동을 권하였고, 소년과 부모는 열심히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학업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고민을 부모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체활동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모와 보호소년은 진심으로 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요. 이번 사례가 게임, 스마트폰, 성적영상에 대한 중독이 사안의 핵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 외에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소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모와 보호소년에게 누차 당부하였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가벼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기를 부모님과 보호소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보호소년의 보조인으로서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것이 무언인지 깨달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편린 속에서 소소한 기쁨과 성취를 느낄 수 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승은 이번 사건의 소년 보호자들의 보호력이 충분하고 보호의지 또한 높음을 강조하고 보호자들에게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고, 보호소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요청하는 보조인 의견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호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에 처하게 될 경우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보호소년이 집을 떠나지 않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접수된 후 보조인 선임신고서를 해당 소년부에 제출하여 보조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은 보조인으로 선임되면 소년 및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년과 보호자에게 소년보호절차를 설명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아울러 비행사실과 보호필요성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소년과 보호자를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 또는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상담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유익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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