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

 

-그냥 중2병이려니, 철들면 나아지려니.. 란 생각으로 대응하기엔 문제가 심각

 

북한에서 왜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중 2”학생들이 무서워서랍니다. 중2학생들의 무대포 같은 행동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네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중2병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중2병이 학교폭력과 결합하게 되면 성인 범죄보다 잔인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지요. 학교와 경찰 등 소년범죄를 접하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철이 든 학생보다는 아직 세상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중학생 범죄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해야하는 고등학교로 전근가고 싶어 할까요. 학교 폭력에 대해 피해경험율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최초 폭력 피해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어린 학생일 때부터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겠지요. 하지만 피해자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대응방안입니다. 한 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 학생은 다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고, 자칫 소년범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소년보호처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부모님과 학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보호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 처분은 범죄재생산의 장으로 쓰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최대한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사단계에서부터 부모님 등 보호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으로 넘어갔을 시에는 너무 좌절하지 말고, 부모님의 보호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소년범에게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나이의 학생이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겪는 정신적 충격을 방지하고, 비슷한 또래 소년끼리 어울리면서 범죄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습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소년사건이 조사단계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선보조인으로 변호사가 선정되게 됩니다. 국선보조인은 소년의 성향, 환경, 범죄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년범의 처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피력해야 합니다. 이 때 사선보조인의 개입이 가능한데, 좀 더 성의있는 의견서 작성으로 재판 시 조금이라도 소년범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로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선보조인을 선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선보조인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차근차근 살펴 소년범에게 도움이 되는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처분, 보호조치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아니 되지만, 이 소년의 비행성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현재 소년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주변 환경이 비행성을 조장하는 또는 비행성의 동력을 제공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소년과의 정서적, 심리적 교감을 통한 안정감의 확보와 함께 부모, 가정의 정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승우변호사는 다양한 소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이 향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심리적 ․ 법률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이 소년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또는 앞으로 소년의 복지와 밝은 미래를 위한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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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방법 알기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사라지지 않은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이 전에는 물리적인 형태로 직접 신체에 폭력을 가했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채팅 방에서 각종 심한 욕설로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폭력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끼게 하는 협박이나 또는 공갈.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옥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담배 심부름이나 또는 성매매 등 강요나 강제하는 행위도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폭력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참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내 다른 학우나 교직원은 폭력을 목격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여 당사자 간 중재하며 또한 가해 학생에게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이 만약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일 때도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형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징역이나 벌금형은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학교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단순히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내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을 알고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피해를 막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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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보호처분 공소 제기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전체 범죄자 211만 7천여 명 중에 청소면 범죄자가 10만 7천여 명이었는데요. 이 중 형사책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14세 ~ 18세의 범죄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때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범죄자에 대해서 같은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보호처분 공소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에서도 만14세 이상인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의 청소년은 신체나 인격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있으며 개선 여부에 대하여도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소년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으로 소년보호절차,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만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이 때는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A는 절도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절차를 받은 B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도 같은 사건으로 형사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제53조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해당 심리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나 소년부 송치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같은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규에 위반한 것으로 보며 무효 처리가 되어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공소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인 부분 외에도 인격에서 성장의 여지가 높으며 범죄에 대하여도 개선과 반성에 대하여 성인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는 청소년 범죄 보호처분으로 청소년을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는 추가적인 공소 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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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비밀보장

 

 

갈수록 늘어만 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학교폭력 신고 경로를 다양화하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어서 경찰서장이 수사를 지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학교폭력의 현장을 직접 보게 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의 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혹은 학교의 장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또는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친구, 교직원 등은 언제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려고 해도 비밀보장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되려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선뜻 신고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누구라도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사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연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혹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이 된 자료 누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의결• 심의와 관련이 된 개인별 발언 내용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 3. 그 외에 외부로 누설될 때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만약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비밀보장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만 학교폭력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학교폭력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더 나아가서 금전적인 고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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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 학교폭력 분쟁조정

 

얼마 전 지방의 한 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숨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학교폭력을 알아채고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거나 해당 교육청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 보고 등의 법률로 정해진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분쟁 당사자가 됩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쪽은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하는 것이 확정되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분쟁조정 개시사실과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위의 통지를 받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통보된 분쟁조정기일에 분쟁 당사자와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해서 분쟁조정이 시작되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 후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나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분쟁조정이 종료됩니다.

 

학교폭력으로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인 경우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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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후 관리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망을 하는 등의 사건과 사고가 있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센터를 지어 관리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있어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징후 관리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수치심을 느끼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그 피해사실을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자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자녀를 혼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삼가하고 자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해 주시고 학교폭력은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사실은 학부모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와 대면하는 것은 자칫 학부모간의 2차 폭력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교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상담하거나 심한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외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을 방문해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경우데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왜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피해학생은 얼마나 되며, 피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보고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해서 자녀가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있었음을 알려서 학교폭력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해 면담하고 가정생활 지도의 방향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또한 징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학급의 분위기와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한 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빨리 해결할수록 피해가 적지만 피해학생이 단독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 교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에는 서면자료, 사진자료, 사이버자료, 녹취자료, 휴대폰자료 등이 있는데 금품을 빼앗기거나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심의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해 형사나 민사책임을 물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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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끊임없이 학교폭력은 나타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학교폭력은 또래 학생간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사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 형사처벌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 합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위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항에 준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되죠.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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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학교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어폭력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 등의 행위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난이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법으로는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 하는 등의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을 올린 경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약취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성장기의 학생의 경우 그 언어폭력은 후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욕설이나 조롱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그 처벌에 해대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만으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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