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자백 한다면 무죄판결변호사


피고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했다면 형의 양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법정에서 무고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량에 변동이 없다면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 자백을 통해 감면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무죄판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백 및 자수의 효과는?
무죄판결변호사가 살펴본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위증이나 모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술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수나 자백을 하였다면 형의 감경받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규정은 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고 자백 후에도 형의 감경, 면제가 없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을 감면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는 전북 군산에 위치한 B씨의 토지 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B씨가 건물을 철거하자 무단 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씨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공판에서 본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 무고 자백한다면
이 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무고 자백에 대한 감면을 받지 못한 채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심 법정 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본인의 무고에 대해 자백을 한 것은 형법 제 153조, 제157조에 의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A씨의 무고 자백에도 불구하고 형의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백 후에도 형의 감면 없다면 무죄판결변호사와
위 사례와 같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혐의에 대해 자백하였지만 형의 감면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여 판결의 위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는 무죄판결변호사와 이 전의 재판 단계에서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백 절차를 가졌는지 면밀하게 주장함으로써 형의 감면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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