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협박죄 무죄 사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상의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고자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을 말하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단순 협박이나 사회적으로 통념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이 때도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무고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겠다며 협박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12월에 ㄴ씨에게 중고 자동차의 매수를 알선하였는데요. ㄴ씨는 본인의 채권자가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염려되어 ㄱ씨는 위 자동차에 대해 200만원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는 2013년 6월에 ㄱ씨를 고소하면서 ㄱ씨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전에도 2013년 2월에 ㄱ씨에게 다른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가 매수 의사를 철회하여 이로 인해 약 37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을 들어 잔금을 치른 후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무고죄 및 협박죄 관계

한편 ㄱ씨는 출석을 통보받고 ㄴ씨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적정 기한 안에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법률가에게 이미 상담을 받아 ㄴ씨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과 무고죄 처벌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고 돈을 포기할 것과 자동차 저당해지 서류를 받아 저당 해지를 한 후 모든 절차를 끝내자’는 뜻의 문자를 한 번 더 보내 결국 협박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적인 수준의 발언은 협박죄 성립 안 해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를 고소하였지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ㄱ씨가 고소 내용에 대해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ㄴ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 ㄱ씨가 ㄴ씨의 자동차에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것 등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ㄴ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의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약간의 위협적인 발언이나 관련이 없는 말에 대해서는 협박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무고죄 및 협박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위협적인 발언에 대해 무고죄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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