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사례 맞나요?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신고한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이 허위인지를 따져 형법 제156조에서 명시하는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 허위의 정도가 심할 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허위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무고죄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A와 남자B는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사이가 멀어졌고 동업을 하던 것도 해지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약정서에는 당사자란인 란에 B의 이름으로 기재 및 날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B는 A를 상대로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해당 고소장에는 ‘A를 고소할 것이다 고 밝혔더니 어느 회사의 결재를 받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백지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A는 다시 백지를 주면서 은행의 결제에 필요하니 주소와 이름을 쓰도록 하였는데 시간이 지난 후 총판의 계약사인 C가 동업해약의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A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을 기록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B의 행위가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B가 제출을 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공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명을 기재하였고 사문서위조죄 등은 기재하지 않았는데 해당 고소장에 기록한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A가 B의 명의로 동업계약의 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무고죄의 특성상 형사나 징계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B는 무고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구성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사건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되며 만약 해당 요건이 무고죄를 성립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무고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고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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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상담, 허위사실 무고죄의 사례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상담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신고를 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한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범죄에 대한 구성의 요건 등을 살펴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부분이 허위인지를 검토한 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한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6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무고죄를 적용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을 내리기에 적합한지 가늠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허위에 대하여 부족하지 않을 때 무고죄가 인정이 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인 A와 B가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잘 유지하여 오다가 부부 중 한 쪽인 여자B가 다른 남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남편A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인인 B와 다른 남자C가 간통을 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후 남편A는 이 전의 B와 C의 간통 행위에 대하여 A는 추가적인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내B는 본인은 C와 간통을 한 적이 없었으며 남편 역시 이를 목격하지 않았는데 다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남편A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아내A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고죄를 판단할 때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내B와 다른 남자C는 간통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아내B가 본인은 간통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편A가 본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A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을 살펴볼 때 B여자가 비록 처음의 고소에 대해서는 간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이더라도 B여자가 본인이 간통을 하지 않았다며 남편 A를 고소한 것은 허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내B는 무고죄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고죄가 성립하게 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진실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허위사실에 대한 무고죄를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무죄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거나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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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변호사, 심신 상실의 상태는?


안녕하세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를 저지른 동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황 등 총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물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한 정신질환자라면 이에 대해서는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감형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감호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무죄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10조에서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무죄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심신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심신의 장애가 있어 전항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자의적으로 심신의 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벌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았을 때 형법에서 규정하는 심신 장애의 상태나 정도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감정인의 의견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신적인 질환의 정도나 범죄를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범행을 저지른 후의 피고인의 상황, 반성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사회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치료 감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는 검사가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감호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가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고 이에 따라 재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심신 상실의 상태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가진 정신의 질환이 지속적이고 또한 재범에 대하여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을 치료한 후 사회에 복귀시키고 사회적인 안전을 형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치료 감호 처분이 필요할 때는 치료감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심신 상실의 상태와 관련하여 공소제기와 치료 감호 등의 청구 등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무죄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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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상담, 무고죄 자수, 자백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 징계의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대해서 거짓의 내용을 신고할 때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 때는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신고를 한 때 무고죄 성립이 이뤄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어떤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용어사례집에 따르면 자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해당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것이며, 자백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인정을 하는 의견의 표시를 말하는데요. 이 때 형법 제153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을 확정받기 전에 자수나 자백을 하면 해당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에 따라서 자수는 수사하는 책임을 가진 관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제3자를 통하여 자수의 의견을 경찰서로 전달하려고 하거나 검거가 되기 전 친지를 통해 전화하여 본인의 자수하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을 때는 자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합니다.

 

 


자수를 할 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상담과 관련하여 만약 무고죄 자수에 대하여 범죄한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또는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이뤄지는 자수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자수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추궁에 못 이겨 죄를 자백하였거나 자수서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왔더라도 자수서 제출을 안하고 범죄한 사실도 부인하였을 때는 무고죄 자수 성립이 이뤄지지 않으며 다만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백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거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무고죄 자백을 해야 하는데요. 자수와 자백은 모두 형에 대하여 감경이나 면제를 받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사건상담 중 무고죄를 자수 또는 자백을 하였을 때 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수와 자백 모두는 재판이나 징계의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진행되어야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관의 추궁이나 또는 허위의 자백, 자수가 이뤄졌을 때는 무고죄 자백, 자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자수를 준비하고자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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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유형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범죄들이 가족들간의 구성원에서 이뤄지는데요. 가족들 간에는 오히려 너무 가까운 관계를 쉬운 관계로 판단하고 예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이할 수 있는데 이 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거나 말다툼이 잦을 가정도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라 함은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간에 재산과 관련한 범죄가 이뤄졌을 때는 이에 대하여 형에 대해 면제를 해주거나 또는 고소를 통한 공소제기를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보다 구성원안의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여 위의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에 따르면 A는 이복 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예금증서를 훔쳤고 이에 대하여 기소가 된 후 형을 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에 사건 당사자A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요. 내용으로는 먼 친척에 대한 물건을 훔쳤을 때는 공소기각을 하면서 이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형의 면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어 말한 바와 같이 형법 제328조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동거하는 친척이나 가족 등의 권리 행사에서 방해죄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하며 이 외의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통하여 공소를 제기하는데요.

 

재판관의 의견으로는 한 쪽은 형법 제328조에서 이야기하는 형의 면제는 유죄에 대하여 실체적인 판결이며 고소를 통한 공소제기 즉 친고죄는 고소가 진행되지 않을 때 공소기각이 되므로 후자의 경우 먼 친척간 이뤄진 범죄가 유리한 판결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보아도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있을 때는 가까운 친척간의 범죄는 형 면제를 선고하고 먼 친척간의 범죄는 기소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불리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 가까운 친척간의 범죄가 형 면제를 받을 대는 불기소처분이 진행되며 형을 면제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도 이를 무시한 채 기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친고죄로 정해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의 변호사는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는 존재하나 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이며 공소의 기각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부터 이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을 면제하는 것보다 낮은 판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A의 헌법소원은 위헌정족수인 재판관 수에 도달하지 않아 합헌이 되었지만 위처럼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관계 및 거리 등에 대해서 또는 범죄의 강도에 대해서 각기 다른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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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의는? - 무죄판결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하는 경우 즉 무고죄 고의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타인을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고자가 사실로 알고 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고죄에서 고의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고의란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며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라도 신고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내지는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고자가 진실로 확신하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관계이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집착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위 사실의 인식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내지는 확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 고의를 인정합니다.

 

- 허위일 가능성을 확실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
-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알고 있는 신고 사실이 허위 혹은 허위일 수

  있다고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 신고한 경우
- 진실하다고 확신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이 아니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위의 무고죄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 중 마지막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란
1)본인의 결백을 위하여 신고한 경우
2)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고소한 경우
3)회사 장부의 비리를 알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 같은 경우는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즉 허위 사실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신고함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였어도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정도, 허위 사실로 인지하는 정도 등에 따라서 모든 형사 사건의 판결이 달리 날 수 있으며 그 형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승우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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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가끔 형사사건소송을 다루다보면 처벌을 원하진 않지만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벌요구가 없더라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만일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하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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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소제기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최근에 무고죄에 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70대 노인이 실형을 피하려고 각종 이유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지연시켜왔지만 결국에는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데 이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고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지연시키며 재판부에도 부당한 공격을 해왔고 이미 2차례 무고죄를 통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역 10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와 무고죄 공소제기와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데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죠.

 

만약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 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공소장 부본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공판기일에 공판정에 심리하게 하여 변론을 종결하게 되면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분들은 형사사건분쟁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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