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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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무고죄 개념_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

 

 

 

 

 

최근 친고죄 폐지 관련 세계일보 기사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 헤드라인에 ‘친고제 폐지로 ’꽃뱀‘줄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질타를 야기한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남용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세계일보가 친고죄와 무고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를 주장했지만 협의회는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반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폭행범죄에 있어 친고죄나 무고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한 무고죄 감소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친고죄와 무고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폐지 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무고죄와 꽃뱀의 상관관계는 다서 억지스러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반론처럼 무고죄는 합의 후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므로, 이미 꽃뱀은 형사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성폭행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언론사의 주장과 같이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기에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과 더불어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고죄 제도 폐지로 성폭행범죄를 합의 등으로 무마시키던 눈 가리고 아웅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성폭행누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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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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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종류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고죄 폐지로 인해서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고죄가 폐지가 된 것을 모르고 성폭행을 협박한 꽃뱀 사기단도 검거가 되는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한 시점부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수면위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고죄의 경우 보통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후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히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되기전 친고죄는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있었을까요?

 

 

 

 

친고죄는 무엇일까?

 

친고죄는 형법상으로 명예훼손, 간통, 모욕죄 등이 해당이 되며,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친고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고죄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절대적친고죄와 상대적친고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절대적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신분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친고죄가 성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게 되면 판결로 기각이 되고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친고죄는 절대적 신고죄와는 달리 범인이 피해좌와 신분관계를 가진 경우에 친고죄를 말하는데요. 범인을 지정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공범자를 고소해도 그 해당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친고죄 기간은 어땠을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했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전까지 해야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딱 한사람만 취소할 수 없었으며, 취소하는 경우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

 

올해 6월 19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 되었는데요. 과거 성범죄와 달리 법이 개정이 되고 상간, 강제추행 등의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특별법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도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보다는 예방이 필요할 것이며, 친고죄 폐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 이후 부터 꽃뱀사기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 관련한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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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 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 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무고죄를 구성해 제 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다른 공범을 무고하며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의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고인이 갑이 을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갑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갑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 성립요건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처벌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156조에서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말합니다.

 

무고죄 형사,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결과발생을 희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인데,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않아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흑백을 가려달라는 진정서를 청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무고죄성립요건, 형사 징계처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무고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소송이나 분쟁 진행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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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사소송 절차_무죄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입건이 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사회가 가출 청소년들을 너무 방치를 하지 않고 있나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출청소년을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를 계획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범죄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년 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고 있는 무고죄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사방식

피의자신문과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요. 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입건이 되고 그 후 체포와 불구속으로 나뉘게 되어 진행됩니다. 만약 체포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기소, 재판, 형의 집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입건 후 불구속이 되었다면 송치 후 공소권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혐의가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불기소처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어린 친구들이 쉽게 돈벌 수 있는 나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다 무고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고죄의 경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폭행설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 공식입장을 가지며, 폭행설을 퍼뜨린 유포자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고죄의 범위가 점점 커지며 최근에도 무고죄를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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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신고 무고죄_무죄판결변호사

 

 

[허위사실 신고 무고죄]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분 등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를 시킬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허다 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자수나 자백을 통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진행 됩니다.

 

 

 

 

무고죄

 

- 형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별법에 따른 무고죄

 

·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사람은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해집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허위신고에 대한 수사착수여부와 관계없음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의 의미

 

·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구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자백에 대한 형의 감경·면제

 

·  구 국가보안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법에 규정한 죄에 대하여 무고, 위증, 유죄증거의 조작 또는 무죄증거의 인멸이나, 은익을 하는 사람은 ‘해당 각조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 국가보안법상 무고의 경우에는 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일반 무고와 같이 보아 형법 제157조까지도 적용한다는 것은 않는다고 해석되어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를 범행한 자가 자백을 하였다고 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도1046 판결)

 

 

 

 

위증죄와의 관계

 

위증죄의 개념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증죄의 자백·자수 특례

 

- 위증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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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신고는 무고죄 성립_무죄사건전문변호사

 

 

[허위사실신고는 무고죄 성립]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통해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최근 이로 인해 상대방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이 보급이 된 후에 공인에 대해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판결)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허위의 판단기준·적시정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함

 

-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허위사실의 적시 시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무고 신고 시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합니다.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무고죄 불성립

 

- 1964. 4. 8.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 12. 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 12. 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 공소외인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하여도 그 범행날자가 1962. 12. 20로서 이는 모두 1963. 12. 14자 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그 자체에 분명하고 피고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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