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방위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방위로서의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텐데요.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특권? 현행범 체포
A씨는 얼마 전 술집에서 경찰관이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 후 경찰관은 A씨가 본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욕을 하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반항하였고 경찰관의 다리를 치는 등 폭행을 시도하였고 A씨의 일행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본다면 사건은 A씨는 다소 억울할 텐데요.


이 때 경찰관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을 넘어선 불법 체포 과정이었다면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몸을 거칠게 움직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즉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아도 대법원에서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자에 대해 피의 사실이나 체포하는 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을 설명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이는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방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죄 면하려면
위처럼 공권력이 강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시민들만 무고하게 피해를 볼 것인데요. 판결에서도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벗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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