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과 첫조사 시 질문사항





변호사의 선임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수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리한 것, 유리한 것 구분해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인하여 조사를 임하는 사람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사람이 처하게 되는 상황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사 변호사는 방향의 설정과 주장의 포인트를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의뢰인의 어두운 머릿속을 밝히고 동서남북을 구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결정하고, 언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인지를 경험과 형사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법리 논쟁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의견서 한 장이 경찰, 검사, 판사의 판단을 뒤 바꿉니다. 변호사의 말과 글이 수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경찰 첫 조사를 들어가는 경우로 제한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 조사에서 무엇을 물어볼까요? 경찰이 무엇을 물어볼지 짐작하고 앞뒤, 좌우를 고려하여 준비를 하는데 기초 지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참고 할 만 합니다.

 

20(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나이·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입국목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피의자의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 정도, 생활수준 및 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 및 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 및 나이

 

8.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거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죄의 성립 여부, 형의 경중(輕重)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 손해액, 피해 회복의 여부 및 처벌 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항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위 각 내용의 진술에 대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또는 조금 덜 자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선입견의 개입이 없을 수 없고,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에 형성되는 선입견은 진술태도와 진술하는 답변 내용, 답변에 사용되는 어휘 등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변호사와 숨김없이 상의하고, 그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나아가 가장 안전한 형태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사건은 걱정한 것 보다 현저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분업화, 전문화 시대에 살면서 형사법 사안에 변호사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의식주를 돈으로 사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모두 직접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를,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