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전자화폐, 화폐

 



법승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처음 가상화폐라는 개념을 접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했습니다. 신문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과 의미가 무엇인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법승의 회계를 맡아주는 회계법인에서 주최한 세미나였는데,

수업의 제목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멈추지 않는 빅픽쳐 였습니다.

 




수업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의 배경훈 교수님이 담당하여 주셨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설명을 계속 듣다 보니 과연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라는 것이 비트코인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화폐의 일종으로 조개를 사용하기도 했고,

오랜 기간 금이라는 금속을 사용하였습니다.

 


형사 변호



비트코인이 안정성을 갖고 가치의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면

화폐, 즉 교환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것은 이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승에서는 한가지 중요한 방침을 정해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수 지급 통화로 인정하여, 착수금과 관련된 보수 비용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형사 변호



법승의 형사 변호를 그리고 여러 중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고, 비트코인이 원화(한국은행권)와 거래소 시세에 기초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치면 착수금을 비트코인으로 수령하고, 거래하는 절차를 곧 개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고 전자화폐를 넘어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BITCOIN is NOT cyber money, but real money”

 

법승은 비트코인을 착수금으로 받고 확실한 그리고 전략적인 형사 변론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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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담변호사와 시간 그리고 가족 




지식과 경험을 팔아 자영하는 직업이 대체로 그렇듯이 형사법상담변호사라는 직업도 결국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기초로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해결해 갑니다.

 

지식노동자이던, 육체노동자이던 모두 육체와 지식, 경험 그리고 시간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피 고용되어 있다면, 시간 당 가격이 전체 계약 기간 내에 고르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노동에 대한 시간당 단가는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를 비롯한 자영 전문직의 경우에도 각 사건, 각 의뢰인과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시간 당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개별적인 위임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위임계약을 통하여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시간당 보수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도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 대해서 시간당 가격이 전체 수임계약 기간 내에 고르게 적용되는 것은 일반 노동자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그런데 일반 노동자나 자영 전문직이나 24시간이라는 지구의 자전 주기와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 중 일정 기간의 노동 제공 가능 나이라는 제한 속에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사실 무제한의 시간을 팔아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팔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점차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고,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9월 한 달, 30일로 구성됩니다. 30일의 1일은 24시간으로 구성됩니다9월을 시간으로 계산해보면, 30*24 , 720시간입니다한 달 동안 나는 총 720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하루 24시간을 기초로 다시 생존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수면과 양분의 섭취 시간 이 두 가지는 생명체로서 내가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시간으로 특별한 또는 일시적인 경우 외에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수면 시간은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잡는다면 6시간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는 이제 18시간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무언가 마시고,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기에 연결하여 살 수 없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시간을 1시간씩 잡는 것이 적절하지만 조금 타이트 하게 잡아서 40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30분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소화를 시키는데 필요한 어떠한 시간이 있다는 가정 하에 10분정도는 더 허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0* 3 = 120, 2시간입니다. 이제 16시간이 남습니다.

 

남은 16시간에서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거주지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시간 이내의 이동 시간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시간 반 또는 그 이상의 이동시간이 있는 곳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걷는 시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다시 걷는 시간을 고려하고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과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우리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이 가정 하에 2시간을 출근에 쓴다고 하고, 1시간을 퇴근에 쓴다고 하면 우리는 출퇴근에 3시간을 쓰고 이 출퇴근 시간을 공제하면 13시간이 남습니다.

 

13시간 이것이 우리가 노동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그런데 우리에게는 친구, 가족과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 있고 그들과 상호작용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상호간의 믿음, 교류, 대화, 사랑과 같은 관계에서 많은 힘과 에너지를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희노애락의 좋은 면도 느끼게 됩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그러므로 노동에 제공할 시간으로 13시간을 모두 써버린다면 우리의 삶과 영혼은 화석과 같이 굳어버리게 될 것입니다결국 이 13시간 중 평균 2시간 정도는 매일 가족을 위하여 또는 사적 관계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안정감, 정서의 안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매일 매일 13시간을 모두 일에만 쓰게 된다면 관계는 단절되고, 나는 사적인 영역에서 고립된 즉 회사의 인간관계에만 갇혀 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워크홀릭이라고 부릅니다. 일의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입니다.

 

이러한 형사법상담변호사는 대체로 이 13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한 달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습니다. 13시간 * 30 = 390 시간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 11시간이 남고 30일을 곱하면 330시간이 됩니다.

 

330시간,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하여 노동자나 지식 자영업자나 수입을 얻어 생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이제 지식 노동자인 변호사 또는 노동자가 정해진 330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할지 생각해 봅시다우선 가장 간단히 1시간당 단가를 올리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방식입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시간당 단가를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을 떠올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나의 현재 시간당 근무 단가가 최저임금인지, 시간당 1만원인지, 시간당 2만원인지, 시간당 10만원인지, 시간당 100만원인지 이 차이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간당 단가가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시간당 단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당 단가를 저는 특정 사람이 사용가능한 시간에 대한 다른 사람에 의한 대체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 가능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당 가격은 최저임금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 불가능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당 가격은 최대임금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결국 시간당 단가를 올린다는 것은 나의 시간당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진실하게 노력하고, 연구하여 점차 다른 사람에 의하여 대체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대체불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로지 하루 11시간의 노동 제공 시간에만 연구와 노력을 해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성장 방향을 잘 생각한다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 외에 이동하고, 준비하고, 자는 시간에도 우리의 시간당 효율성, 사회에서의 대체불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TV 드라마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걸으면서, 도시를 보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이의 질문과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사회에서 대체불가능한 멋진 존재로서 시간당 가치를 점차 높게 인정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즉, 인기있는 매력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신경써야 할지 자꾸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족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을 희망하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또한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행복하게 해서 행복의 관점에서 시간당 행복의 수치를 최대화 한다면 우리의 가족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 가족관계의 풍요가 다시 우리의 시간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변호사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그 시간당 생산성, 사회적 가치 증가 그리고 대체불가능성이 증가되는 형태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택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변호사의 능력, 매력, 판단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능력, 사건 파악력 등에 따라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그 변호사가 그 시간당 가치에 해당하는 보수로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여 자신을 위하여 특정 형사법상담변호사가 자신의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다면 쓰지 말고쓴다면 믿되 확인하라. 라는 말로 변호사 선택과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 사회는 이제 우리들 각자의 시간당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 라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화두를 받아 들었습니다. 실로 시간의 부족과 수입의 부족에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위치에서 우리 행위의 시간당 가치의 증가 = 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법상담변호사



내가 무엇을 하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또는 기업의 시간당 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나의 시간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또한 끝없이 죽을 때까지 반복되어야 할 문답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와 나의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가? 내가 조금 더 가족과 즐겁게 지내려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렇게 한번 시작된 질문은 답을 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답은 다시 새로운 질문이 됩니다생각은 질문과 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답을 실천하는 자유 그래서 자유가 소중합니다그리고 이렇게 질문과 답을 찾아 실천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권을 보장하고, 행복추구의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시간당 나의 경제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행복의 추구를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멋진 하루가 오늘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지 이 글을 읽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한 달 시간 계산에서 일부러 토, 일 주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면 더 노동에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지요. 48시간 말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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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판과 실체진실의 발견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은 본래 우리들(한국어를 쓰고 한국어로 된 동일한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우리)이 자생적으로 발전시켜온 법제도가 아닙니다.

 

형사 공판


미국과 유럽 사법시스템을 일본을 통하여 수입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수입을 계수라는 단어로 씁니다.

 

 


전해 받았다 물려받았다

외국의 법을 채용했다

 

이렇게 멋있게 쓰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법을 보고 좋아 보여서 수입했다고 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보고 좋아 보여서 모방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공판


최근까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키백과의 설명을 인용해 보면,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측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과 비교 분석을 통해 장점을 따라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과거에는 계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유럽에서 사용하는 형사소송법을 일본이 계수하고, 다시 우리에게 강제 계수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을 흠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우리가

스스로 계수하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형사 공판


잘 나가는 친구의 행동과 말투, 태도가 참 좋아 보여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생각과 의식주 같은 것들도 모방하고 흉내 내어 봅니다.

 

그렇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행동과 말투, 습관,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 가치관과 친구의 가치관이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행동과 말투, 태도라는 것은 가치관과 생각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해지지 않으면 행동과 말투, 태도를 비슷하게 하기 어렵고

 

또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해도 키, 몸무게, 표정 등 외부 표시 요인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의 행동과 나의 행동이 비슷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은 법과 제도를 수입한 사회, 국가에 많은 숙제를 안겨 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과 제도를 수출한 국가와 수입한 국가의 문화와 사회 가치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한 형사소송법이 유럽과 미국의 문화에 기반 한 것인데,

우리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사회 전반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유럽과 미국인들의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결과 형사소송법이 미국법과 유럽법의 계수임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운영되는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형사 공판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회 문화적 저항이 존재하고, 사회의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점차 그 사회의 일반적인(주류) 흐름으로 실무관행이 형성되어 나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럽, 미국의 형사소송 절차가 추구하고자 하던 검사, 판사, 변호사(피고인)3각 당사자 구조와 그 구조 속에서 서로 각자의 이해를 경주하면 드러나게 되는 사실을 실체 진실이라고 부르기로 한 방식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존재하는데, 증거의 법칙이라는 유럽, 미국의 법제도의 원칙을 주장하여

피고인과 범죄의 결과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결론에 대해서 언론, 여론 할 것 없이 무지막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검사의 입증 부족,

법률에서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법관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무죄의 판결에 대해서는 비난이 폭주하게 됩니다.

 

즉 우리 사회는 형사소송법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법원이 범죄를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일벌백계주의가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 공판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부당하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법기관이 법원도 사회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법관 스스로도 이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인간으로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추리력, 판단력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검사의 제출 증거의 부족을 보충하며, 피고인의 주장의 진위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유죄의 심증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심이 해소되는 부분에서 법관의 실체적 진실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입니다.

 

결국 법관은 심판이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추궁하는 또 한명의 냉엄한

검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판에서 검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제한적이게 됩니다.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절대적으로 무죄 다툼에 있어서 검사와 판사라는 2중의 허들을 넘어야 하고판사가 가지고 있는 실체 진실의 확인, 피고인에게 기만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이렇게 해서 사법에서 요구하는 실체진실이 우리 재판의 결론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형사 공판

법원이 법정에서 보는 세상은 불행히도 검사, 경찰이 그린 세상이고 법원이 평가하는 양형도 매우 불행하게도 세상 전체의 공평을 저울질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포괄하지는 못합니다검사가 횡령, 배임으로 기소한 사건도 그 성질과 성격에 따라서 정말로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질 수 있고,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죄와 무죄의 문제를 우리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법관이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명령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백한데,

 

검사가 기소한 범죄에 대해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볼 수 있다는 점과

 

그 증거와 자료라는 것이 실제로 검사와 경찰이 생각하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으로 구성되는 것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도 있는데,

 

이러한 제한된 증거와 제한된 사실관계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도 그 실체 진실이 검사가 계산하고 구성한 범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 과정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검사의 주장이 옳은지 조각 맞추기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조각이 어느 정도 그럴 듯 하다면

나머지 조각을 채워 넣는 것은 법관이 스스로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체의 진실이라는 것도

한편 온전하다기 보다 여러 조건 하에서 구성된 부분적 진실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 공판


물론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현실과 법원의 판결 흐름 앞에 서서

문제점만 지적하여서는

 

우리가 원하는 무죄 판결, 영장의 기각, 감형, 집행유예, 일부 무죄 판결들을 얻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공판에서 설득하여야 할 대상이자, 쟁점을 두고 다투어야 할 상대방은 법관(판사)이다. 법관은 심판이 아니라 플레잉 코치이다.

 

2. 증거법칙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지만 가장 법관을 자극시키는 것은 실체의 진실이 피고인의 주장에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3. 증거법칙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한다. 다만 증거법칙은 거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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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와 AI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2045년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평균적 인간 지능과 비교해 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능이란 

인간의 감정, 인간의 통찰력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형사변호사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계적인 지식의 적용행위는 곧 인공지능에 의하여 아주 낮은 비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I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대체되기 어려운 그러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 AI가 완전히 우리의 정신, 지식을 대체하기 전에는

고속전철처럼 생각하고 그 AI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쓰듯이 컴퓨터를 쓰듯이 자동차를 사용하듯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변호사



AI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배열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90년대 우리 조상들이 철마(기차)를 두려워하고 위협으로만 생각했던 것처럼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말로 AI가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그 시점이 오면

AI의 지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그 고도의 판단력, 통찰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의 판단, 통찰력을 나의 삶에 반영하는 것이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종교적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인 사이트를 주는 AI 구루(지도자)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형사변호사



너무 낙관적인 생각일까요?

 

한편, 정말로 AI가 인류의 존재를 절멸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그 시점, 우리는 이미 AI를 전혀 헤아릴 수 없는데 그 AI가 생각하는 절멸의 형태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인식과 의지를 뛰어넘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소멸시킬 텐데 정말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저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AI의 의도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포스러운 예측과 달리 어쩌면 지구인이라는 또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은

AI와 함께 소멸하게 되고, 화성인, 목성인, 태양계가 아닌 다른 별이 중심이 된 공간의 어떠한 행성에 또는 우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형사변호사



이 과정에서 우리가 AI와 인간이란 생명체가 결합해 가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인간과 AI가 결합한 사람을 모두 “We are Human”이라고 지칭할지는 모르겠습니다.

 

AI와 현생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조금 더 끌고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개념을 생물학적인 한계로 규정하고 AI와 결합한 인간 또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AI 그 자체를 인간 아닌 새로운 법적 개념으로 정립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새롭게 정립되는 법적개념으로 AI를 규정한다면 이를 법적 주체로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물건으로만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AI 그 자체와 AI와 결합한 새로운 인류의 존재를 인권을 누리는 법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는 결합 정도에 따라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할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체를 계속 확장하여 왔습니다만 그것은 생물학적인 동일성 기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로마법에서는 인권의 주체가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가주(우리식으로는 호주)였고, 또 자유시민에 대해서만 인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조금 더 인권의 개념이 넓어져왔지만 근대국가에 이르러 국민주권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독립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1800년대까지도 노예제도가 전 세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894년 갑오개혁에서야 최초로 신분제 혁파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894년까지는 노비, 양민, 양반과 같은 계급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세계 전쟁을 거치면서 1945년 이후 인권의 확장은 커다란 전기를 맞았고, 전후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 유색 인종의 민권 운동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것도 겨우 지금으로부터 5~60년 전인 1960~ 1970년 이었습니다.

 


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생물학적으로 이론의 여지없이 확립되었다고 믿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그 갈등이 현존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전진, 확장되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인간이라는 개념이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님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AI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증강 인류라고 한다면그 새로운 인류와 현생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그 두 인류 사이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생 인류와 증강 인류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능력치 모두 크게 다를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어른 정도가 아니라

돌고래와 인간처럼 차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또 증강인류를 인간으로 인정한다면,

AI와 증강인류의 구분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인류와 AI 사이의 자원의 분배를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증강인류의 탄생이 유불리를 가져온다면, 인간 사이에는 증강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증강인류와 현생인류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증강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증강인류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적으로 형사변호사가 제한하여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AI를 설치한 인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프로그램 오류로서 면책을 주장하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합니다.

 

검사는 그 때 그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의 실행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형사변호사는 AI 지식과 VR 지식을 이해하고, 직접 AIVR을 경험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승은 역시 이러한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기본적 인간(AI?, 증강인류?, 현생 인류?)의 권리를 옹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파악하여)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의 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인간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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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풍경 




전체 직원들과 함께 23일로 지리산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 대전, 부산 각 사무소에서 일과를 마치고 구례로 출발 했습니다.

 

늦은 밤 구례의 지리산 풍경이라는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노고단에 오르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8시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 반 숙소 정문에서 단체 촬영을 한 다음 도보로

화엄사를 향하였습니다. 화엄사에서 1시간 동안 아름다운 풍경과 불법을 건축물로 구현한 사찰의 다채롭고 고즈넉한 여유를 즐겼습니다.

 

1010분 이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시간 반 정도는 좋았습니다. 비록 9월 초라서 산모기가 극성이었지만

뒤처지는 사람 도와 가며 열심히 산을 올랐습니다.

 

점점 돌이 많아지고, 각도가 높아집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강해지고, 힘이 듭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 화엄사 루트는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능선인 무넹기에 올라서 보니

지리산의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지리산 전체의 사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어마어마하게 계곡의 물을 부풀릴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오는 날에는 화엄사 루트는 절대로 타서는 안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엄사 입구에서 무넹기에 이르는 코스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경사가 이루어져 있으나

무넹기 부근에 와서 급격하게 경사가 가팔라지는 형태로

초심자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수반되는 등산코스였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



지리산을 처음 가는 저를 포함하여

법승의 모든 형사상담변호사들과 직원들 역시 지리산의 깊이와 크기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다리 힘으로만 무넹기 능선에 도착하였고, 다수는 성삼재에서 하산하는 차량의 시간 등의 이유로 무넹기와 노고단 대피소에서 바로 성삼재로 향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힘이 비교적 팔팔한 남자 4명이 서둘러서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올라갔고, 정상에서 지리산의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노고단 정상을 밟고 서둘러 성삼재로 내려갔습니다성삼재에 가는 길이 평탄하다고 하여 아주 만만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편안한 길인 것은 맞는데 생각보다 피로도가 있는 길이었고, 특히 각도가 급한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릎에 조금 무리가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노고단에서 성삼재에 이르는 길을 내려와

성삼재에서 구례로 내려가는 530분 막차를 함께 탔습니다.


 

형사상담변호사



구불 구불 내려가는 산길에 멀미가 올라올 수 있었지만 몸이 노곤하여 잠시 잠시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 꾸벅 꾸벅 졸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성공적으로 산행을 마친 것을 축하하며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오늘 지리산 등반의 경험을 생각하였고,

앞으로 다시 일터로 돌아가 더욱 열심히 형사 사건 의뢰인들을 변호하고, 사건을 연구하며, 법리를 공고히 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계발로 업무 생산성을 강화하고 스스로의 안녕을 도모하며 아울러 회사의 발전을 성취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저 또한 형사상담변호사로서

법승의 대표변호사 형사상담변호사로서 더욱 사회에 의미 있는 회사를 만들고, 사회로부터 매우 가치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고

노력은 항상 모자른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르고 또 오르면 우리가 오른 노고단 정상처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무넹기의 그 길 끝에 나타난 밝은 지리산의 능선처럼

어느 순간 문득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믿습니다.

 

희망, 신뢰, 가치 세 단어를 가슴에 심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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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대중소비의 고마움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편으로 대표 변호사로서 서울, 부산, 대전의 분사무소들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면담하고 고충을 듣거나 분사무소의 변호사들만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의 의뢰인과 면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한 까닭에

고속 전철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은 출발역을 기준으로 한다면 

4종이 있다.


그리고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2종의 구분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우선 출발역에 따른 4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서울역 출발 KTX, 2)용산역 출발 KTX, 3)인천공항 출발 KTX, 4) 수서역 출발 SRT


KTX는 운영주체가 코레일이고, SRT는 주식회사 에스알티이다.


본사무소가 있는 서울 사무소(교대역)에서 가까운 역이 수서역이어서

작년 12월 SRT가 개통한 이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서역으로 가서

SRT를 이용하게 된다.


SRT는 수서 – 동탄 – 지제를 거쳐 천안아산에 이르고,

KTX는 서울, 용산 – 광명 -(가끔 수원) - 천안아산에 이르러 SRT와 KTX의 선은 천안아산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합쳐진 고속전철의 철로는 다시 오송역에서 호남선 고속전철선로와 경부선 고속전철선로로 나누어진다. 이로써 오송역은 호남 경부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역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핵심적인 분기역이다.


대중교통


오송은 충북인데, 청주시에 속해 있다.

오송역은 세종시와도 인접하여 있는데, 세종시에서 오송역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불편이 따른다고 한다.


과거 일반 철도의 분기는 

대전역이었다. 서대전역과 대전역 이렇게 호남선과 경부선이 갈라지는 분기점은 ‘대전’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은 점차 과거의 일이 되어 가고 있다.


고속전철의 분기점이 팽창하고, 일반 철도 역이 쇠퇴하는 영향으로

고속 전철이 하루에 2회 정도 정차하게 된 수원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있으며, 서대전역도 과거만큼은 아닌 것 같다.


대중교통


특히 오래 전 영등포역의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의 영등포의 분위기는 사실 지하철(급행)의 중간 종착점으로서 

기능이 변경되어 축소 운영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교통의 눈부신 변화와 함께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과거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를 계산해 보게 된다.

잰 걸음으로 15일이 걸렸다고 한다면 15일 * 3시 3끼를 쓴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4일의 숙박비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의 숙박비, 지금의 음식 값으로 대입하여 보면,

14일 * 5만원 = 70만원

1끼 * 6000원 * 3 = 1만 8,000원 (하루 식비) * 14 = 25만 2,000원이 된다.

거의 100만원 정도 써야 부산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


그럼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

비슷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럼 서울 부산 왕복 하는데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속전철이 놓이고, 10여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유롭게 신문도 보고 잠을 자면 2시간 반 만에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다.


빨라지고 돈도 적게 쓰면서 부산에 다녀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해 진 것일까.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비용을 부담하고,

특히 세금으로 국가에서 사회간접시설인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중소비와 국가적 예산 투입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시간도 대폭 절약하고, 개인적으로 투입해야 할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베풀어 준 고마움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은 사회의 발전에 힘입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개인의 자유를 열심히 추구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성심으로 돕는 것이 방향만 올바르다면 개인 혼자 노력으로 도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회사도 방향을 옳게 잡고 추진하면 내부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발전의 전략을 일치시켜 같이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 소비라는 것을 현재 우리는 마치 개성이 없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쓰고 있다. 그러나 대중소비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공동번영, 공동발전의 기초이다.

정보의 접근을 상업과 대중소비화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대중교통


대중소비, 상업화라는 표현을 쓸 때 또는 상업적이라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상업적으로 영리성을 갖춘다는 것은 영속성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할 일이다.


다만 그 영리성을 갖춘 일이 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사회의 이익을 높이는 쪽으로 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추구된다면 모를까 말이다.


영리성은 도덕성과 배치되지 않는다.

아니 배치되지 않을 수 있다.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아담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다.

영리성을 도덕성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진정한 조화라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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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와 운동



형사 변호사로 이 사건, 저 사건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않아서 불혹이라는 4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40대로 접어들고 보니 확실히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안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담하고, 수임하여 처리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무형의 경험이 되어 


처음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인정받았을 때에는

어색하였던 것이 지금은 마치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것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형사법변호



반면

40대가 되니 분명히 30대와는 다른 신체적 변화가 감지됩니다.


형사법변호사에게 신체적 약화는 정신적 쇠약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안에 집중 하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집중을 하기는 해도 그 시간이 점점 짧아 질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 40대에 새로운 공부는 그만두고 하루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어서

쓰러지듯 이부자리에 몸을 뉘우는 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변호사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형사 변호사는

경험이 느는 만큼 육체적으로도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단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영화 300에 나오는 것과 같은 빨래판 복근을 상상하시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동그스름한 어깨라인보다는 뭔가 근육이 있어서 

버티어 줄 수 있는 또 척추 뼈 힘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복부에 어떠한 근육이 존재하여

함께 버티어 줄 수 있는 그런 근력과


잦은 이동, 장시간의 기록 검토와 서면작성, 면담과 전략의 수립, 

직원들과의 면담과 고충, 질문에 대한 충실한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선택해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형사법변호사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GO PT 스튜디오의 라울 코치님이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지도를 해주셔서

평생 운동을 강 건너 등불 보듯 살아왔던 저도

운동을 스스로 찾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서울고등학교로 가는 언덕에 있는 송현빌딩 2층의 GO PT 스튜디오에 가기 전에 다른 몇 곳에서 PT를 해보았습니다. 대형 피트니스 센터, 소형 헬스 클럽에서도 해보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고,

지금에 비하면 제 스스로의 의지가 훨씬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PT가 좋은 것은 사실 1:1로 수업이 진행되어서

자신의 신체적 강약을 고려하여 체력을 증진할 수 있고,

기능이 약해진 부분의 기능성과 가동성을 증가시키도록 운동을 하는 이른바 재활적 성격의

운동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법변호사



그렇지만 

사실 재활적 운동이나 실질적인 1:1 운동의 구현은

대형 센터 등에서는 좀 상업적인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GO PT 스튜디오(02-6349-0625)는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wife가 

저를 걱정하여서 먼저 상담을 받고, 소개를 해 주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와이프와 같이 처음 GO PT 스튜디오에 방문하여 라울 임준석 코치와 면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도중에 여러 재활 또는 PT 관련 자격증을 보고 질문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중에서도 임준석 코치가 시스타 4명과 함께 사진을 찍고, 효린, 소유, 보라 등 멤버들이 임준석 코치에게 여러 가지 축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미지 카드를 준 것을 게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많이 흘렀네요.


여하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틈틈이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법변호사



저희 법승의 형사법변호사들은 물론 직원들도

건강을 생각하고,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밀알이 되어

법승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Sound body, sound mind.


성문영어에 나오는 문장이 기억나서 적어 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법승의 모든 직원과 법승의 모든 의뢰인들이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40대에도 계속 성장하는 형사법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형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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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힘, 지혜의 다른 이름 질문

 




단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일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용기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평온의 기도>입니다.

 

법승형사변호사


이 기도문에 등장하는 바와 같은 지혜가 허락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분을 감히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명상도 필요하지만 역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구해야 하지요.

 

지식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질문만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이란 어떠한 지식을 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향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진 질문은

정말로 필요한 지식을 정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그물과 같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편 질문은

악용될 경우, 사람을 꽁꽁 묶고 갈고리로 꿰어 놓는 것 같이 속박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질문의 프레임에 갇혀

고통 받는 진실을 지켜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승형사변호사

질문은 이처럼

지혜로 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인간만의 도구입니다.

 

질문은 언어(말과 글)를 지배하고, 나아가 삶을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는 것이기도 하고,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며,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설명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인간의 특수한 능력이며

언어라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교감 능력의 고도화 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과 환경을 가지고 모여들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고도화 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갑니다.

 

법승형사변호사

역시 질문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수의 사람이 빠른 속도로 공유함으로써 그 도시, 그 사회는

다른 도시, 다른 사회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을 향유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높은 지식의 기초, 고도의 정보의 체계적 전달시스템은

그 도시, 그 사회, 그 국가의 경쟁력, 시간당 생산성에 비교우위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통망을 업그레이드 하고,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가고 오고,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가고, 왜 오고, 왜 전달하는지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세한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승형사변호사


무미건조하게 나열되어 있는

정답의 묶음으로서 교과서가 아니라

 

그 답이 어떠한 질문에서 비롯되었고,

그와 같은 질문이 왜 필요했는지 알아가는 것은 많은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공개를 경쟁하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학구열을 일으키고, 학습의 올바른 성취 방향을 결정하고, 일하는 자의 업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지혜란 질문에서 비롯되고, 질문은 다시 지식과 지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질문이 허용되는 사회는 지혜롭고 창조적이며, 반대로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모방적이고, 권위적이기 쉽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회는 창조적인 개념설계에 인색할 수 밖에 없고, 질문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서 창조적인 개념설계가 쉽게 허용되는 유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해도 이해의 깊이 수준에 따라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승형사변호사


깊은 이해를 더욱 도모하기 위해서

한 줄의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여유와 그 질문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과 문화를 향유해야 할 것입니다.

 

칠레의 대통령으로 1970년에 선출되었던 살바도르 아옌데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쟁자와 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멋진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냥 감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질문을 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해 봅시다.

 

아옌데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그러한 평가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친구였나요?

경쟁자였나요?

적이었나요?

경쟁자와 적을 제대로 구분을 한 실례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1970년대의 칠레는 어떠한 상황에 있었나요.

경쟁자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경쟁자와 적을 구분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요?

적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경쟁자가 잠재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등등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질문 본능의 싹을 자르는

교육을 하지 않도록

 

질문을 장려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기여해 봅시다.

 

법승형사변호사


또 질문하는 사람도 좀 성의를 갖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려고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지요.

 

법승형사변호사를 이끌면서

법승형사변호사들, 직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는 대표 법승형사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많이 묻고,

어린 아이에게도 궁금하면 묻고,

그렇게 물어 물어 궁금증을 해소하고, 모르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을

공자님도 라고 하셨다고 논어에 쓰여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산파술이라는 문답법으로

지혜를 전달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온의 기도를

이렇게 질문의 기도로 변용해 봅니다.

 

주여! 궁금하면

체면 불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법승형사변호사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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