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시 임시조치 등을 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후 가정폭력 고소 사건은 형사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형사기소되면 형사처벌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신고 → 경찰 응급조치, 임시조치 신청 및 수가 → 검찰송치 → 검찰에서의 임시조치 청구(필요시) 및 수사 → 형사기소 → 형사법원에서의 형사처벌
                              → 가정보호사건 송치 →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1. 경찰의 조치 : 일단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응급 조치!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검찰의 조치 : 가해자가 고소, 고발되었을 시 검찰의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임시 조치!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조치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①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미이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건은 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②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됩니다.

 

판사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장점은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전과기록 없이, 피해자와의 분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후 다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받았다 하여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판 상 이혼 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 이혼여부의 결정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시 가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향후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시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하고 향후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승우 변호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과 사건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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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횡령죄 성립은?

 

휴대폰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어 버려 누구나 한 대씩은 소유하고 있다. 휴대폰의 값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액수는 거의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

아마도 골드바만큼의 가치는 되지 않아도, 실버바(은괴)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는 귀중품이고, 손쉽게 처분할 수 있으며, 보관 이동이 간편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에 따라 휴대폰 분실, 휴대폰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폰 그 자체가 범죄의 목적이 되는 등 휴대폰과 관련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만약 타인의 휴대폰을 우연히 소지하게 됨으로써 그 보관을 기회로 임의로 전화를 거는 등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검토된 사안이 있어 함께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

 

 


A가 B와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B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받아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횡령이 되느냐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위와 같은 경우, B는 조리상(법률, 계약이 아닌 법관의 이성적 판단) 타인의 재물인 휴대폰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타인의 소유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내 것 취한다는 의미)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설명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법원은 A가 B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03.13. 선고 2012도5346). 소위 불법영득이라 하면, 타인의 소유물을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삼겠다는 지속적인 의사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A가 B에게 휴대폰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B에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반환 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 또한 형사적인 문제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도 어렵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도 아니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의 입장에서도 B를 괴롭히거나 B의 관심을 끌어 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서야 B의 휴대폰을 계속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전과 기록을 남기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분실한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그 휴대폰을 바로 포기하기 보다는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분실된 휴대폰을 우연히 습득한 경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그 장소가 누군가의 관리가 미치는 영역 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절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더 나아가 분실자가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원하여 보관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타인의 휴대폰 소지, 사용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휴대폰과 관련한 크고 작은 형사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즉각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의 해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담 시에는 상담료를 받고 책임 있는 상담을 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기를 권한다.

 

공짜는 본래 공짜가 아니다. 무료 경품, 서비스는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진실로 아낄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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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 대처방법

 

서울에서 살다 보면 시골보다 나은 점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시설이 잘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만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지하철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출퇴근용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청 제공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많았던 곳은 2호선 사당역으로 이틀에 한 번 꼴로 성추행 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의 절반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서울지하철 성범죄 최다 발생 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당역에서 119건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서울역(90건), 강남역(88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최다 발생 노선은 2호선으로 457건을 기록했고, 4호선과 7호선이 각 146건을 기록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330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04명), 40대(174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간대는 오전 8∼10시가 296건(26.7%)으로 가장 빈발했고 오후 6∼8시도 271건(24.4%)에 달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듯합니다.

 

 

 

 

지하철 2호선이 성범죄가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측해보면 2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한 강남, 신촌 등 젊은 사람들과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듯합니다.

 

지하철 사당역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사당역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2호선과 4호선의 환승 지점 인데다가 환승 통로가 상당히 길고, 시설이 낡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오랜 거리의 환승 통로를 걸으면서 살펴보고 낡은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cctv 등의 시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성범죄가 빈발한다고 알려진 이상 지하철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이나 지하철 고장 지연 등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김없이 사복을 입으신 경찰 분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출동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 성범죄자들은 이처럼 현장에 계신 경찰 분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 증거가 명확하다 하여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사실을 다툴 수도 있고, 사실을 다투지 않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법은 형벌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에 의하여 무조건적인 강력한 처벌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일단 피의자가 되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에 따라 사건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고, 수렴되다 보면, 절대로 기소유예 받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서 전과자가, 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은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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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부에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가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 발생할 일들이 걱정되어 쉬쉬하는 것이지요.

 

 

 

 

가정폭력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강력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싹싹빌며 용서를 구해오면, 이를 피해자가 눈감아주는데, 이러한 패턴이 습관화되면서 더욱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넘어가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도 높습니다.

 

-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 등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연계, 치료, 직업훈련, 부부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 해결을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고소대리, 조사 참여, 피해자 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안에서 쉬쉬 숨길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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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오늘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란 존중 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어사전을 보아도

 

명예(名譽)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라고 되어 있지,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계속 밝혀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그 비밀이 공개 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상태 그대로 훌륭하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피웠다, 뇌물을 받았다, 아내를 때렸다,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사실을 적시가 과연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명예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거짓으로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힘들게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중을 받는 것은 위선인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참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숨기고 싶은 나쁜 비밀이 드러나는 것 보다는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사실, 함부로 내리는 가치 판단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구성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을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걸러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공연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언급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의 ‘사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교과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과연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또는 비밀을 지킴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명예일까요? 우리 나라의 대법원과 학설은 명예를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또는 진실,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사실이 세상에 나열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잘못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과연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더 진실해 지려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실제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부정적, 비방에 가까운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명예,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할 때, 그 간통행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인격적 가치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물론 그 적시한 사실이 증명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저 사실일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퍼트린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시한 내용이 완전한 사실이고, 거의 대부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가령 A는 유명 기업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나 20년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다. 라고 하는 글을 적었다고 하면, 이 것이 과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보호되어야 할 그 명예 말입니다. 거짓으로 숨겨진 개인의 사생활인가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여론의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속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론 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을 파렴치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행동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입을 막아야 할까요? 물론 구체적인 행위는 기재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를 쓰거나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에서 사실의 확인과 전개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핵심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정리하여 그대로 공개하고, 이야기 하고,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하여 위 경우 형법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대해서 국회가 폐지를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형사 법적으로 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적 비밀 공개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소리를 명예훼손이란 형사 처벌 규정으로 틀어 막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자유롭게 적시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평가와 가치판단에 있어 자제와 통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을 나열하고,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가치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표현은 처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아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사실 전달, 또는 사실의 적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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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오늘은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우선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없고, 무죄 판결보다 불기소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전국 법원의 무죄율이 0.5% ~ 0.6% 정도 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약 55만 건 중 99.5% ~ 99.6%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이야 말로 형사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무죄율은 9%정도라고 하고,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를 넘나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는 법산 법률 사무소의 목표를 ‘무죄’보다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형사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초기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한 사안일수록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확률이 높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높으므로 역시 형사 사건에 있어 핵심은 ‘경찰 단계이고”, 처분의 핵심은 “검찰 처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부드럽게, 너무 꽁꽁 묶지 않도록 약간 풀어가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건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사 참여는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은 핵심적인 업무 역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찰처분 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으면,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전과자 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유예는 우리 법산 법률사무소의 궁극적인 목표 중 제1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작년, 올해 이와 같은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다수 받아 조용히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벌금의 납부로 공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검사가 구형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정상관계에 대한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법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정상 자료와 명분을 구축하는 것, 이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와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장악력은 형사 전문 변호사 저, 이승우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근거합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는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무죄’의 길을 열고, 0.5%의 무죄의 확률이 우리에게는 5% ~ 50% 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또한 우리 법산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선고유예, 벌금을 2차적 목표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3차적 목표로 잡아 성실한 조사참여와 변론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종,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1가지는 사건이 시작되면, 우선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으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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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 처벌 유기 및 학대

 

오늘은 유기 및 학대 관련하여 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최근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영유아와 관련된 가정, 학교, 유아원, 유치원 등입니다.

 

과거에는 약취 유인과 같은 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모, 보모, 보육사, 육아도우미 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분들의 행동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출산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유기와 학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유기란 나이가 많고, 어려서 또는 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도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를 요하는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 신체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유기는 해야 할 행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무유기에서 유기와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학대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휴식, 수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유기 및 학대 중 유기 범죄일반 유기, 중 유기, 유기 치상, 유기 치사로 분류되고,

학대일반 학대, 학대 치상, 학대 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학대, 노인복지법상 노인 유기 학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학대, 아동 학대 치사, 아동 학대 중상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학대죄 처벌 규정의 존재와 달리 대법원 양형기준은 4가지 유형으로 처벌 기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유기 학대

2. 중한 유기 학대

3. 유기 학대 치상

4. 유기 학대 치사 입니다.

 

 

 

 

 

상해, 사망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그 피해에 비하여 처벌 권고형이 낮은 편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학대 치상, 치사의 경우에는 신체적 가혹행위가 아닌 정신적 가해행위가 학대의 행위 유형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가해로 인한 학대가 인정된다면 자살을 학대 치사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유기 및 학대 관련하여 학대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기, 학대로 인해 나타난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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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본래 삶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은 길지 않고, 대체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감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긍정적 가치 판단의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위해 이 동영상을 찾아 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근사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작은 실수 과오 있지만 그런 잘못 없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소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인지 관계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 관련하여 체포, 감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 감금, 유기, 학대 범죄는 크게 체포, 감금 유형과 유기, 학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포는 사람의 끈, 밧줄로 손발을 묶거나 몸을 잡는 것과 같이 직접적, 현실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행동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는 것도 형사소송법 상의 강제 체포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 누구도 개인이 개인을 체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범인의 체포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감금장소적 구속 상태를 의미합니다. 창고나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못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들어가게 한 다음,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감금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감금과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가혹행위에 달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의 주취자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은 형법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체포 감금의 경우에는 일반 체포, 감금/ 특수 체포, 감금/ 중 체포, 감금 / 상습 체포, 감금/ 공동 체포, 감금/보복 목적 체포, 감금/ 유형이 있고, 체포 감금으로 인하여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체포 감금 치상 또는 체포 감금 치사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일반 체포 감금입니다.

2. 보복 목적 체포 감금입니다.

3. 상습 또는 누범 또는 특수 체포 감금입니다.

4. 체포 감금치상

5. 체포 감금 치사 입니다.

 

각 양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가중, 감경 처벌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체포감금죄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체포감금죄로 인해 재판 절차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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