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차 자체는 좋아하지만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아직 노면이 마르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로 이동하는 경로는 한강 시민공원을 죽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잠수교를 쑤욱 하고 건너면 바로 교대역에 오게 됩니다.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는 느낌 정말 대박입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교대역에서 법산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형사사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쌓인 모든 시름을 털어내기에 최곱니다.

 

저희 사무실의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정말 매일 열심히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사건의 확실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들 있는지 걱정 됩니다.

 

 


자전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요즘 자전거도 교통사고에 많이 관련되고 있어서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실 때, 항상 인명을 존중하시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고 공격적으로 달리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죠. 교통사고 합의는 정말 교통사고 해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장 먼저 과실의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인 사고 조사의 문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역삼동에서 사고를 냈다면, 아마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중에 관할이 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도 교통과가 있고, 교통조사계가 있습니다.


 

 

 

교통조사계에서 출동을 해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사건을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바쁜 분들이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으로 사고 당시 그 장소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찰칵 찰칵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은데, 차량용 스프레이가 차 트렁크에 있으신지요?

 


 
저도 오늘 하나 다시 사야겠습니다. 사고 조사가 충실히 잘 이루어지고, 자신의 잘못이 많은 가해 사건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와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면 제일 좋은데,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합의의 대상으로 나설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합의 과정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완벽 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보통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약식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치기만 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족과 합의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중 11중과실 사고 또는 도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합의를 노력해 볼 때,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모든 노하우와 열정으로 의뢰하신 사건이 뜻하신 바와 같이 합의도, 집행유예도 또는 벌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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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보통 절도죄처벌 유형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유형은 방치물 등 절도 입니다. 방치물이라고 하면 말이 어렵지만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절도 범죄로 물건의 점유 상태,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한 경우, 또는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훔친 재물의 가치가 경미(작은)경우로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옥외 방치물의 취거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건국 우유’ 박스를 훔쳐가는 정도의 절도를 말하겠죠. 분명히 이 우유박스는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점유이탈물횡령(흘린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참 우유박스 앞에 있는 강아지는 방치물 절도라고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1유형의 방치물 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4월에서 8월 정도의 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 이하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가중되어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처벌 권고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형을 건너뛰고, 3유형을 말씀드리지요. 3유형은 몸에 지니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 대인 절도 입니다. 날치기, 소매치기와 같은 또는 아리랑 치기같은 고전적인 절도 범죄 들입니다.
 

 

 

사람 몸에 지니고 있는 황금을 빼앗는 그런 행동도 이 유형에 속할 것입니다. 다만 퍽치기는 절도죄가 아닙니다. 퍽치기는 폭행이 개입되니 강도죄가 적용되서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절도죄처벌 유형 3유형은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대인절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됩니다. 형을 감해 줄 정상관계가 있으면 6월에서 1년의 징역형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고, 가중사유만 있으면 징역 1년 ~ 징역 3년의 범위 내에서 처벌 됩니다.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사회가 자꾸만 자극하기 때문 아닐까요? 앞으로 세상이 일전해서 공유경제가 되면, 소유범죄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4유형 절도 범죄를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범죄 유형은 위험한 범죄입니다. 실제로 이 절도 유형에 대한 설명은 쉽지만, 이러한 4유형의 절도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면 참 변론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아참 1, 2유형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합의 등 정상관계에 따라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노려볼 수 있어요.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으니 향후 공무원 임용이나 기업에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 즉 전과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지요.

 

공무원, 공사 등의 취업에서는 집행유예의 전과를 임용 결격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평가에서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이고, 초범이라면 유능한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도모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유형은 침입절도라고 하는데, 침입절도란 주택, 건물, 방(원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무섭지요? 집은 참으로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 저희 집에서도 있었는데요. 한번 창문의 철창을 뜯고 침입하여 제 아내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요. 그날 제가 정말 열심히 위로를 해주었답니다. 밤 늦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열심히 위로 해주고 나니 많이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공연에 가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침입절도의 경우에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의 범위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절도사건으로 침입 절도나 대인 절도의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절도죄의 책임만 묻기에는 너무 행동이 좋지 않다고 보아 준강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딱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준강도 = 강도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하면 강도상해, 강도치상과 같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중에 처벌을 낮추고, 구속되지 않고 그리고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을 때 또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지만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할 전도 유망한 젊은이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도 형사사건상담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아저씨와 검사님께 자신의 처지와 반성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처리할 준비를 저를 포함하여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무직원들은 매일 아침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절도죄처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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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법위반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과 동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와 사무장을 의료법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이고 의료법 위반 기소 이외에 “지급받은 보험급여액도 기망행위로 편취”한 행위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소제기에 따라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선고 2013노2225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다면,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해당 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건강보험급여 매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에서 병원 운영경비, 비용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해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의미하고, 가중되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요양급여신청을 연속범 또는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처벌 문제 뿐이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유죄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의료법위반의 문제로만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의 경우) 이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받은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굳어진다면 그 판결은 향후 복지비용지급과 관련되어 일정한 자격과 허가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등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불법 전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원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원생의 숫자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 기관으로 판단하여 불법 의료기관과 같이 평가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의 불건전성을 타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형사법적 검토는 앞으로 그 적극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이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청으로서 과연 피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형사법적 결단으로 ‘사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데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므로 이 논리 구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한 판결 동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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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이해를 위해 보험계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ㅅ화재 또는 ㄷ화재, ㅅ생명과 같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보험 약관에 예정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제 보험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의 기본적인 쟁점

1) 소득 vs. 보험료

2) 사고의 고의성 – 가장 중요한 부분

3) 보험금 청구(미수)

4) 보험금의 지급(기수) 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의 고의성으로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또는 실제 다친 것보다 훨씬 과장하여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키지 않은 경우라면 소득에 비하여 과한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기처벌과 변호사 선임제도 중 공동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험사의 고발,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시작될 때 동일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또는 동일한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조사를 받게 될 때, 변호사 선임제도에 있어 공동으로 1명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령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A와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B, 고의성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C 이렇게 세명이 1명의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다면 A는 유죄의 입장에서 불기소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증거가 있어 죄가 있다는 쪽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서라도 처벌을 적게 받고 싶다는 이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B의 입장은 자신이 왜 사기 범죄자라는 것이 억울할 것입니다. C는 역시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A, B, C의 입장을 변호사 1명이 충실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윤리장전에서도 이와 같은 공범간의 이해상반이 있을 때에는 수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수임을 하였더라도 사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의 설득으로 B는 공짜 또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A와 함께 묶여 B가 사기죄로 유죄의 판단을 받게 되면, B는 과거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액에 이자를 더한 돈을 보험사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토해내게 될 것입니다. 지급받은 보험금이 5,000만원이라면 B는 공짜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5천만원에 이자를 더한 거액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 자신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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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대하여

 수원지법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2002년도에 시행되어 여러 차례 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모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위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 체결된 임대차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 보증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 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위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보증금액은 {보증금+차임× 1분의 100}으로 계산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 3항). 결국 임차인이 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보증금의 액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도 ‘차임’에 포함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 있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임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법상의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이라는 점, 약정한 차임에 위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8나2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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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성회비 낼 의무 있는가

2014가합3141 부당이득반환

 

최근 국립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하고 입학한 학생들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국립대학교는 그 동안 입학하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여 왔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에는 위 3가지 세부항목의 금액은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교의 기성회비의 징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생들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ⅰ) 규약상 기성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확보의 주요 방법으로서 자율적인 회비로 규정되어 있는 기성회비는 입학금, 수업료와는 달리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위 학칙이나 규약을 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기성회비 징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ⅱ) 학생들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기성회비를 납부하였어도 기성회비가 입학금, 수업료 등과 함께 일괄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학교 등록이 거부되었으므로 학생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변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학생들의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학생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위 판례는 국공립대학교에서 문제가 된 사안인데 사립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의 과중으로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국공립·사립대학을 불문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평소 일괄적으로 고지되는 납부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지나쳐 혹시 의무 없는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봄에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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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다64307 손해배상(기) 판결

 

1. 사실관계

원고(A) : 임차인,   피고(B) : 임대인,   C : 피고가 재지정한 복사업무자
원고는 피고기관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피고기관에서 의뢰하는 복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며, C는 피고가 재지정한 복사업무 담당자이다.

 

 이 사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은 2005. 7. 31.에 그 약정기간이 만료되나 임대인과 임차인은 50년 넘게 합의갱신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 왔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상태였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그 기간이내에 하였어야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2005. 7. 15.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고나서 제3자에게 복사업무 담당자를 변경하였다.

 

 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05. 7. 31.부터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된 기간까지 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안이다.


2. 법원의 판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4항에서는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 법 제10조 2항의 규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으로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 4항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기간이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여 두 법의 취지와 내용은 서로 달리하고 있어 제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임대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5년에 제1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랜 기간동안 합의갱신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계약은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데 임대인은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하였음으로 정당하게 계약 갱신의 거절을 한 것이 아니고, 2007. 3.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기한 인도명령 소송을 한 시점이 정당하게 계약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한 것으로 보고 2007. 7. 31.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고 2005. 7. 31. ~ 2007. 7. 31. 까지 제3자에게 같은 업종의 일을 의뢰하여 임차인에게 그 기간 동안 영업손실을 입게 하였으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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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4. 4%인 63,609건 이었습니다. 재산형 즉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1.3% 정도로 사건 숫자는 81,442건입니다.

 

선고유예 사건은 3,923건이었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32,543건으로 12.5%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면소 처리된 사건은 420건, 공소기각 판결 사건은 3,832건, 공소기각 결정 사건은 2,695건이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2,689건 이었으며, 그 중 78,886건에 대한 항소(1심 판결에 대한 불복)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교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숫자는20,244건이고, 실형 선고는 3,670건으로 약 18. 1%의 비율을 보였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는 4,337건으로 약 21. 4% 비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7,861건으로 38. 8%로 벌금형 사건의 비중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는 1,225건으로 6% 정도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은 2013년 1년 동안 20,839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103건으로 10%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 공주, 홍성, 천안, 서산 포함)은 19,028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694건으로 14.1%에 해당하는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함)은 26,350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는 4,596건으로 약 17. 4%의 높은 무죄 선고 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3,251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19.1%에 달하는 4,456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총 7,342건 중 2,063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8%의 무죄율을 창원지방법원은 총 6,248건 중 21%의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은 3,330건 중 48건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여 약 1.4%의 무죄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무죄 선고가 적은 비율로 이루어진 법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으로서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율과 무죄 판결 선고 사건 수를 증가 시키는데 더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함 없이 형사 소송법의 이상인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에 의한 형사 처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역할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이 법과 정의에 의하여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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